홍콩상하이은행 검사결과제재 (2021-04-09)
금융감독원 · 2021-04-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직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통보 : 1명
주요 위반사항
금융투자상품 매매호가 사전협의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은 2010.1.4. ~ 2010.9.9. 기간중 아래와 같이 다른 투자 매매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호가 등을 정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①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은 10.1.4. 익일 실시될 ○○○○○○○의 1억 달러 상당 통화스왑거래(USD/KRW)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에 불참하여 달라는 ●●●●●●의 요청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2010.1.5. 실시된 동 입찰에 불참한 사실이 있음 ②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은 201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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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실시한 15백만유로 상당 통화스왑거래(EUR/KRW)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 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에 매매호가 공유를 요청하고 동의 를 받은 후, ◆◆◆◆◆◆◆◆◆으로부터 매매호가를 전달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금융투자상품 매매호가 사전협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 항 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 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호가, 매매가격, 매매조건 또는 수수료 등을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은 2010.1.4. ~ 2010.9.9. 기간중 아래와 같이 다른 투자 매매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호가 등을 정하는 행위를 한 사실 이 있음 ①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은 10.1.4. 익일 실시될 ○○○○○○○의 1억 달러 상당 통화스왑거래(USD/KRW)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에 불참하여 달라는 ●●●●●●의 요청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2010.1.5. 실시된 동 입찰에 불참한 사실이 있음 ②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은 201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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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시한 15백만유로 상당 통화스왑거래(EUR/KRW)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 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에 매매호가 공유를 요청하고 동의 를 받은 후, ◆◆◆◆◆◆◆◆◆으로부터 매매호가를 전달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제1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조치일 : 2021.4.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통보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금융투자상품 매매호가 사전협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 항 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 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호가, 매매가격, 매매조건 또는 수수료 등을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은 2010.1.4. ~ 2010.9.9. 기간중 아래와 같이 다른 투자 매매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호가 등을 정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은 10.1.4. 익일 실시될 ○○○○○○○의 1억 달러 상당 통화스왑거래(USD/KRW)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에 불참하여 달라는 ●●●●●●의 요청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2010.1.5. 실시된 동 입찰에 불참한 사실이 있음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은 2010.9.9. ◇◇◇◇◇◇◇◇◇◇◇◇
◇ ㈜가 실시한 15백만유로 상당 통화스왑거래(EUR/KRW)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에 매매호가 공유를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후, ◆◆◆◆◆◆◆◆◆으로부터 매매호가를 전달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舊시행령 제1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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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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