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얼터너티브투자자문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1-03-19)
금융감독원 · 2021-03-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주의적 경고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시간외 대량매매 관련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얼터너티브투자자문자산운용(이하 ‘얼터너티브’)은 2018.XX.∼2020.XX. 기간동안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주식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투자중개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총 ◆◆회에 걸쳐 타인의 계산으로 ◎◎개 종목의 블록딜 거래를 성사시키는 증권의 중개 업무를 영위하고, ∇∇억원의 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 투자자문계약을 맺은 24개 ○○○○자산운용의 펀드 및 2개 ■■투자증권의 일임랩어카운트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 위반 얼터너티브는 2020.X.X. ∇∇∇㈜의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타당한 사유 없이 공모주 투자가 가능한 6개 펀드 중 △△△△제1호에만 동 종목을 단독으로 사전 배분함으로써 당시 공모주 투자가 가능한 다른 5개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특정 펀드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수익자는 회사 고유계정과 임직원 9명이며, ∇∇∇㈜의 청약 및 상장(’20.○.○.) 일정을 고려하여 동일 날짜에 설정된 운용전략이 동일한 일반펀드(△△△△제1호)의 만기일보다 10일 길게 만기를 설정하여 해당 공모주를 단독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함
위반사항 1
시간외 대량매매 관련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11조 등에 의하면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중개업을 영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얼터너티브투자자문자산운용(이하 ‘얼터너티브’)은 2018.XX.∼2020.XX. 기간동안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주식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투자중개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총 ◆◆회에 걸쳐 타인의 계산으로 ◎◎개 종목의 블록딜 거래를 성사시키는 증권의 중개 업무를 영위하고, ∇∇억원의 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 * 투자자문계약을 맺은 24개 ○○○○자산운용의 펀드 및 2개 ■■투자증권의 일임랩어카운트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1조
위반사항 2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85조제4호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얼터너티브는 2020.X.X. ∇∇∇㈜의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타당한 사유 없이 공모주 투자가 가능한 6개 펀드 중 △△△△제1호*에만 동 종목을 단독으로 사전 배분함으로써 당시 공모주 투자가 가능한 다른 5개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특정 펀드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 수익자는 회사 고유계정과 임직원 9명이며, ∇∇∇㈜의 청약 및 상장(’20.○.○.) 일정을 고려하여 동일 날짜에 설정된 운용전략이 동일한 일반펀드(△△△△제1호)의 만기일보다 10일 길게 만기를 설정하여 해당 공모주를 단독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함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4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얼터너티브투자자문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1. O. O.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시간외 대량매매 관련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자본시장법」 제11조 등에 의하면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얼터너티브투자자문자산운용(이하 ‘얼터너티브’)은 2018.XX.∼2020.XX. 기간동안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주식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투자중개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총 ◆◆회에 걸쳐 타인의 계산으로 ◎◎개 종목의 블록딜 거래를 성사시키는 증권의 중개 업무를 영위하고, ∇∇억원의 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 * 투자자문계약을 맺은 24개 ○○○○자산운용의 펀드 및 2개 ■■투자증권의 일임랩어카운트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1조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제4호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얼터너티브는 2020.X.X. ∇∇∇㈜의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타당한 사유 없이 공모주 투자가 가능한 6개 펀드 중 △△△△제1호*에만 동 종목을 단독으로 사전 배분함으로써 당시 공모주 투자가 가능한 다른 5개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특정 펀드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 수익자는 회사 고유계정과 임직원 9명이며, ∇∇∇㈜의 청약 및 상장(’20.○.○.) 일정을 고려하여 동일 날짜에 설정된 운용전략이 동일한 일반펀드(△△△△제1호)의 만기일보다 10일 길게 만기를 설정하여 해당 공모주를 단독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함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85조제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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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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