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610

주식회사 파운트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21-03-16)

금융감독원 · 2021-03-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6백만원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주요 위반사항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 시 승인절차 미이행 ㈜파운트투자자문은 2019.2.1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을 설립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고, 2019.2.25. ㈜□□□

□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 시 승인절차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금융기관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파운트투자자문은 2019.2.1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을 설립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고, 2019.2.25. ㈜□□□□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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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파운트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21.3.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 시 승인절차 미이행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금융기관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파운트투자자문은 2019.2.1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을 설립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고, 2019.2.25. ㈜□□□□□

□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의2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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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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