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26-02-11)
금융감독원 · 2026-02-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가) 적정성원칙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등에 대하여 일반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정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IBK투자증권㈜ A부는 2021.1.15. 비대면 판매채널에서 ㉮ 1개 적정성원칙 적용 대상 공모펀드 1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인 B자산운용이 동 펀드의 위험등급을 변경한 사실을 지연·오류반영 함으로써 일반투자자 1명에게 동 펀드상품 1건(가입금액 0.01백만원) 판매시 투자성향에 적정하지 아니한 펀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가) 적정성원칙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등에 대하여 일반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정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IBK투자증권㈜ A부는 2021.1.15. 비대면 판매채널에서 ㉮ 1개 적정성원칙 적용 대상 공모펀드 1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인 B자산운용이 동 펀드의 위험등급을 변경한 사실을 지연·오류반영 함으로써 일반투자자 1명에게 동 펀드상품 1건(가입금액 0.01백만원) 판매시 투자성향에 적정하지 아니한 펀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6조의2,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3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IBK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26.2.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가) 적정성원칙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등에 대하여 일반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정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IBK투자증권㈜ A부는 2021.1.15. 비대면 판매채널에서 ㉮ 1개 적정성원칙 적용 대상 공모펀드 1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인 B자산운용이 동 펀드의 위험등급을 변경한 사실을 지연·오류반영 함으로써 일반투자자 1명에게 동 펀드상품 1건(가입금액 0.01백만원) 판매시 투자성향에 적정하지 아니한 펀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관련 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6조의2 제2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3항
舊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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