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64

하나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02-11)

금융감독원 · 2026-02-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가) 적정성원칙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등에 대하여 일반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정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하나증권㈜ A팀은 2017.4.7. B지점에서 ㉮ 1개 적정성원칙 적용 대상 공모 펀드 2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인 C자산운용이 동 펀드의 위험등급을 변경한 사실을 지연·오류반영 함으로써 일반투자자 2명에게 동 펀드상품 1건(가입금액 1백만원) 판매시 투자성향에 적정하지 아니한 펀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가) 적정성원칙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등에 대하여 일반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정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하나증권㈜ A팀은 2017.4.7. B지점에서 ㉮ 1개 적정성원칙 적용 대상 공모 펀드 2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인 C자산운용이 동 펀드의 위험등급을 변경한 사실을 지연·오류반영 함으로써 일반투자자 2명에게 동 펀드상품 1건(가입금액 1백만원) 판매시 투자성향에 적정하지 아니한 펀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6조의2,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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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하나증권㈜

제재조치일 : 2026.2.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가) 적정성원칙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등에 대하여 일반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정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하나증권㈜ A팀은 2017.4.7. B지점에서 ㉮ 1개 적정성원칙 적용 대상 공모 펀드 2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인 C자산운용이 동 펀드의 위험등급을 변경한 사실을 지연·오류반영 함으로써 일반투자자 2명에게 동 펀드상품 1건(가입금액 1백만원) 판매시 투자성향에 적정하지 아니한 펀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관련 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6조의2 제2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3항

舊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7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의2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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