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657

엠지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02-19)

금융감독원 · 2021-02-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6백만원 부과,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엠지손해보험㈜(이하 “회사”)는 2017.1.26.~2020.4.8. 기간 중 ‘◎◎◎◎◎◎◎◎◎ ◎◎◎보험’ 등 2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차량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보험약관상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임에도 보험금 18백만원 중 7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2019.4.30.이전 체결된 보험계약은 출고 후 2년이하 자동차사고에 대해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보상

위반사항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엠지손해보험㈜(이하 “회사”)는 2017.1.26.~2020.4.8. 기간 중 ‘◎◎◎◎◎◎◎◎◎ ◎◎◎보험’ 등 2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차량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보험약관상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임에도 보험금 18백만원 중 7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2019.4.30.이전 체결된 보험계약은 출고 후 2년이하 자동차사고에 대해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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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엠지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21.2.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엠지손해보험㈜(이하 “회사”)는 2017.1.26.~2020.4.8. 기간 중 ‘◎◎◎◎◎◎◎◎◎ ◎◎◎보험’ 등 2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차량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보험약관상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임에도 보험금 18백만원 중 7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2019.4.30.이전 체결된 보험계약은 출고 후 2년이하 자동차사고에 대해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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