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02-19)
금융감독원 · 2021-02-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4백만원 부과,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흥국화재해상보험㈜(이하 “회사”)는 2017.3.29.~2020.6.5. 기간 중 ‘◎◎◎◎◎◎◎◎ ◎◎◎◎◎◎보험’ 등 2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차량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보험약관상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임에도 보험금 17백만원 중 6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2019.4.30.이전 체결된 보험계약은 출고 후 2년이하 자동차사고에 대해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보상
위반사항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흥국화재해상보험㈜(이하 “회사”)는 2017.3.29.~2020.6.5. 기간 중 ‘◎◎◎◎◎◎◎◎ ◎◎◎◎◎◎보험’ 등 2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차량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보험약관상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임에도 보험금 17백만원 중 6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2019.4.30.이전 체결된 보험계약은 출고 후 2년이하 자동차사고에 대해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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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21.2.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흥국화재해상보험㈜(이하 “회사”)는 2017.3.29.~2020.6.5. 기간 중 ‘◎◎◎◎◎◎◎◎ ◎◎◎◎◎◎보험’ 등 2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차량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보험약관상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임에도 보험금 17백만원 중 6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2019.4.30.이전 체결된 보험계약은 출고 후 2년이하 자동차사고에 대해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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