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26-01-30)
금융감독원 · 2026-01-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10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한국투자증권㈜ 甲甲은 2021.3.12. 일반투자자 1명에게 ㉮를 판매 (1건, 0.1억원) 하면서 해당 상품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한국투자증권㈜ 甲乙은 2021.3.12. 일반투자자 1명에게 ㉯를 판매 (1건, 0.1억원)하는 과정에서 H지수 ELS 투자를 원치 않는 고객에게 계속 투자를 권유하는 등 금융소비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계약의 체결권유를 지속한 사실이 있음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한국투자증권 甲丙은 2021.2.18.,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에게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1건, 가입금액 0.41억원), 고객과의 유선 통화 과정에서 동 ELS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가입 대상 상품을 확정하였으며, 고객이 내점의사를 밝혔음에도, 온라인 가입을 통해 판매과정 녹취의무를 미이행하였으며,
한국투자증권 乙甲은 2023.1.26., 65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에게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1건, 가입금액 0.17억원), 고객이 내점의사를 밝혔음에도, 온라인 가입을 통해 판매과정 녹취의무를 미이행한 사실이 있음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한국투자증권㈜ 乙乙은 2021.3.12. 일반투자자 1명(1건, 0.1억원) 에게 ㉲를 판매하면서 동 ELS 상품의 주요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하여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투자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금융 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 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투자증권㈜ 甲甲은 2021.3.12. 일반투자자 1명에게 ㉮를 판매 (1건, 0.1억원) 하면서 해당 상품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한국투자증권㈜ 甲乙은 2021.3.12. 일반투자자 1명에게 ㉯를 판매 (1건, 0.1억원)하는 과정에서 H지수 ELS 투자를 원치 않는 고객에게 계속 투자를 권유하는 등 금융소비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계약의 체결권유를 지속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 중 부적합투자자 또는 고령자(’21.5.10. 전의 경우 70세 이상, ’21.5.10. 이후의 경우 65세 이상)를 대상으로 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한국투자증권 甲丙은 2021.2.18.,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에게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1건, 가입금액 0.41억원), 고객과의 유선 통화 과정에서 동 ELS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가입 대상 상품을 확정하였으며, 고객이 내점의사를 밝혔음에도, 온라인 가입을 통해 판매과정 녹취의무를 미이행하였으며,
한국투자증권 乙甲은 2023.1.26., 65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에게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1건, 가입금액 0.17억원), 고객이 내점의사를 밝혔음에도, 온라인 가입을 통해 판매과정 녹취의무를 미이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서를 교부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한국투자증권㈜ 乙乙은 2021.3.12. 일반투자자 1명(1건, 0.1억원) 에게 ㉲를 판매하면서 동 ELS 상품의 주요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하여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투자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자본시장법」 제49조, 제4호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국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26.1.3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10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제재대상사실
HSCEI지수 포함 주가연계증권(이하 ‘H지수 ELS‘) 불완전판매 등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금융 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 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한국투자증권㈜ 甲甲은 2021.3.12. 일반투자자 1명에게 ㉮를 판매 (1건, 0.1억원) 하면서 해당 상품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국투자증권㈜ 甲乙은 2021.3.12. 일반투자자 1명에게 ㉯를 판매 (1건, 0.1억원)하는 과정에서 H지수 ELS 투자를 원치 않는 고객에게 계속 투자를 권유하는 등 금융소비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계약의 체결권유를 지속한 사실이 있음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 중 부적합투자자 또는 고령자(’21.5.10. 전의 경우 70세 이상,’21.5.10. 이후의 경우 65세 이상)를 대상으로 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한국투자증권 甲丙은 2021.2.18.,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에게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1건, 가입금액 0.41억원), 고객과의 유선 통화 과정에서 동 ELS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가입 대상 상품을 확정하였으며, 고객이 내점의사를 밝혔음에도, 온라인 가입을 통해 판매과정 녹취의무를 미이행하였으며,
한국투자증권 乙甲은 2023.1.26., 65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에게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1건, 가입금액 0.17억원), 고객이 내점의사를 밝혔음에도, 온라인 가입을 통해 판매과정 녹취의무를 미이행한 사실이 있음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서를 교부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국투자증권㈜ 乙乙은 2021.3.12. 일반투자자 1명(1건, 0.1억원) 에게 ㉲를 판매하면서 동 ELS 상품의 주요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하여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투자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舊「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舊「자본시장법」 제49조 제4호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2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2
舊「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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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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