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01-28)
금융감독원 · 2026-01-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부과(140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미래에셋증권㈜ ★ 등 5개 지점은 2021.1.25.~2021.7.8. 기간 중 개인 일반투자자(7명)와 대면하여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인 H지수 ELS 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설명하는 등 판매행위를 하고도, 온라인 가입을 통해 판매과정 녹취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H지수 ELS 상품 7건(2.1억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투자매매·중개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거나(2021.5.10. 前), 개인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2021.5.10. 後) 판매과정을 녹취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미래에셋증권㈜ ★ 등 5개 지점은 2021.1.25.~2021.7.8. 기간 중 개인 일반투자자(7명)와 대면하여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인 H지수 ELS 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설명하는 등 판매행위를 하고도, 온라인 가입을 통해 판매과정 녹취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H지수 ELS 상품 7건(2.1억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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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증권㈜
제재조치일 : 2026.1.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부과(140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투자매매·중개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거나(2021.5.10. 前), 개인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2021.5.10. 後)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미래에셋증권㈜ ★ 등 5개 지점은 2021.1.25.~2021.7.8. 기간 중 개인 일반투자자(7명)와 대면하여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인 H지수 ELS 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설명하는 등 판매행위를 하고도, 온라인 가입을 통해 판매과정 녹취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H지수 ELS 상품 7건(2.1억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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