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82

KB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01-28)

금융감독원 · 2026-01-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680백만원 견책 1명, 주의 1명,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직 원 등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주요 위반사항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KB증권㈜ A지점 등 8개 지점은 2021.1.5.∼2023.11.22. 기간 중 개인 일반투자자(20명)에게 H지수 ELS를 판매(29건, 약 10.5억원)하는 과정에서 ① 개인 일반투자자와 대면하여 판매 권유 및 상품 설명을 안내하였으나 상품 가입 수단은 비대면으로 진행하여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16건, 약 5.7억원) ② 직원이 보유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투자자의 온라인 ELS상품 가입절차를 완료하는 방식으로 개인 일반투자자에 대한 상품설명 등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12건, 약 4.8억원), ③ 부적합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투자자에 대한 상품설명 등 판매과정을 녹취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1건, 약 0.06억원).

숙려제도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 위반

숙려제도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 위반

숙려기간 중 투자위험 등 고지 미이행 투자매매·중개업자는 개인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원금의 손실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이하 “투자위험 등”)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KB증권㈜는 H지수 ELS를 가입한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숙려기간 동안 투자위험 등을 알리미·문자 시스템을 통해 자동 발송하고 있으나, 발송 실패된 투자자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안내를 하지 않아 2021.5.31.∼2023.12.13. 기간 중 개인 일반투자자(30명)에게 H지수 ELS를 판매(39건, 약 9.8억원) 하면서 투자위험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숙려기간 후 서명 등을 통한 청약등의 의사 미확인 투자매매·중개업자는 개인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숙려기간이 지난 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하고 청약등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KB증권㈜ B지점은 2021.6.23. 개인 일반투자자(1명)에게 H지수 ELS를 판매(1건, 약 0.6억원) 하면서 숙려기간 경과 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해당 투자자의 H지수 ELS 매매에 관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하지 않고 청약등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청약등 확정의사 표시 권유 투자매매·중개업자는 개인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청약등을 집행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그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KB증권㈜ C지점 등 3개 지점은 2021.6.14.∼2021.9.13. 기간 중 개인 일반투자자(5명)에게 H지수 ELS를 판매(5건, 약 2.8억원)하는 과정에서 청약등을 집행할 목적으로 해당 투자자에게 그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투자매매·중개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거나(2021.5.10. 前), 개인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2021.5.10. 後) 판매과정을 녹취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KB증권㈜ A지점 등 8개 지점은 2021.1.5.∼2023.11.22. 기간 중 개인 일반투자자(20명)에게 H지수 ELS를 판매(29건, 약 10.5억원)하는 과정에서 ① 개인 일반투자자와 대면하여 판매 권유 및 상품 설명을 안내하였으나 상품 가입 수단은 비대면으로 진행하여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16건, 약 5.7억원) ② 직원이 보유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투자자의 온라인 ELS상품 가입절차를 완료하는 방식으로 개인 일반투자자에 대한 상품설명 등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12건, 약 4.8억원), ③ 부적합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투자자에 대한 상품설명 등 판매과정을 녹취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1건, 약 0.06억원).

위반사항 2

숙려제도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숙려기간 중 투자위험 등 고지 미이행 투자매매·중개업자는 개인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원금의 손실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이하 “투자위험 등”)을 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숙려제도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 위반

숙려기간 중 투자위험 등 고지 미이행 투자매매·중개업자는 개인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원금의 손실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이하 “투자위험 등”)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KB증권㈜는 H지수 ELS를 가입한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숙려기간 동안 투자위험 등을 알리미·문자 시스템을 통해 자동 발송하고 있으나, 발송 실패된 투자자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안내를 하지 않아 2021.5.31.∼2023.12.13. 기간 중 개인 일반투자자(30명)에게 H지수 ELS를 판매(39건, 약 9.8억원) 하면서 투자위험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숙려기간 후 서명 등을 통한 청약등의 의사 미확인 투자매매·중개업자는 개인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숙려기간이 지난 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하고 청약등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KB증권㈜ B지점은 2021.6.23. 개인 일반투자자(1명)에게 H지수 ELS를 판매(1건, 약 0.6억원) 하면서 숙려기간 경과 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해당 투자자의 H지수 ELS 매매에 관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하지 않고 청약등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청약등 확정의사 표시 권유 투자매매·중개업자는 개인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청약등을 집행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그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KB증권㈜ C지점 등 3개 지점은 2021.6.14.∼2021.9.13. 기간 중 개인 일반투자자(5명)에게 H지수 ELS를 판매(5건, 약 2.8억원)하는 과정에서 청약등을 집행할 목적으로 해당 투자자에게 그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KB증권㈜

제재조치일 : 2026.1.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680백만원 견책 1명, 주의 1명,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직 원 등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투자매매·중개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거나(2021.5.10. 前), 개인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2021.5.10. 後)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KB증권㈜ A지점 등 8개 지점은 2021.1.5.∼2023.11.22. 기간 중 개인 일반투자자(20명)에게 H지수 ELS를 판매(29건, 약 10.5억원)하는 과정에서

개인 일반투자자와 대면하여 판매 권유 및 상품 설명을 안내하였으나 상품 가입 수단은 비대면으로 진행하여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16건, 약 5.7억원)

직원이 보유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투자자의 온라인 ELS상품 가입절차를 완료하는 방식으로 개인 일반투자자에 대한 상품설명 등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12건, 약 4.8억원),

부적합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투자자에 대한 상품설명 등 판매과정을 녹취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1건, 약 0.06억원).

숙려제도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 위반

숙려기간 중 투자위험 등 고지 미이행 투자매매·중개업자는 개인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원금의 손실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이하 “투자위험 등”)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KB증권㈜는 H지수 ELS를 가입한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숙려기간 동안 투자위험 등을 알리미·문자 시스템을 통해 자동 발송하고 있으나, 발송 실패된 투자자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안내를 하지 않아 2021.5.31.∼2023.12.13. 기간 중 개인 일반투자자(30명)에게 H지수 ELS를 판매(39건, 약 9.8억원) 하면서 투자위험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숙려기간 후 서명 등을 통한 청약등의 의사 미확인 투자매매·중개업자는 개인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숙려기간이 지난 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하고 청약등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KB증권㈜ B지점은 2021.6.23. 개인 일반투자자(1명)에게 H지수 ELS를 판매(1건, 약 0.6억원) 하면서 숙려기간 경과 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해당 투자자의 H지수 ELS 매매에 관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하지 않고 청약등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청약등 확정의사 표시 권유 투자매매·중개업자는 개인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청약등을 집행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그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KB증권㈜ C지점 등 3개 지점은 2021.6.14.∼2021.9.13. 기간 중 개인 일반투자자(5명)에게 H지수 ELS를 판매(5건, 약 2.8억원)하는 과정에서 청약등을 집행할 목적으로 해당 투자자에게 그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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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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