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26-01-20)
금융감독원 · 2026-01-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00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H지수 ELS 판매시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삼성증권㈜ 甲甲 등 4명은 2021.1.20.~2021.7.8. 기간 중 개인인 일반투자자 등과 대면하여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인 H지수 ELS 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설명하는 등 판매행위를 하고도, 온라인 가입을 통해 판매과정 녹취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H지수 ELS 상품 5건(0.7억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H지수 ELS 판매시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 중 부적합투자자 또는 고령자(’21.5.10. 전의 경우 70세 이상, ’21.5.10. 이후의 경우 65세 이상)를 대상으로 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거나, ‘21.5.10. 이후 개인인 일반투자자에게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을 초과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삼성증권㈜ 甲甲 등 4명은 2021.1.20.~2021.7.8. 기간 중 개인인 일반투자자 등과 대면하여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인 H지수 ELS 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설명하는 등 판매행위를 하고도, 온라인 가입을 통해 판매과정 녹취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H지수 ELS 상품 5건(0.7억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삼성증권㈜
제재조치일 : 2026.1.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00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H지수 ELS 판매시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 중 부적합투자자 또는 고령자(’21.5.10. 전의 경우 70세 이상,’21.5.10. 이후의 경우 65세 이상)를 대상으로 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거나, ‘21.5.10. 이후 개인인 일반투자자에게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을 초과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삼성증권㈜ 甲甲 등 4명은 2021.1.20.~2021.7.8. 기간 중 개인인 일반투자자 등과 대면하여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인 H지수 ELS 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설명하는 등 판매행위를 하고도, 온라인 가입을 통해 판매과정 녹취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H지수 ELS 상품 5건(0.7억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2, 제2호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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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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