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12-22)
금융감독원 · 2020-12-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에이아이지손해보험㈜(이하 “회사”)은 아래와 같이 총 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보험금 16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회사는 2018.6.25.~2019.3.28. 기간 중 ‘(무)◎◎◎ ◎◎◎ ◎◎ ◎ ◎◎보험’ 2건의 대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15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였음 회사는 2020.2.4.~2020.6.25. 기간 중 ‘(무)△△△ △△△ △△보험’ 등 3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갑상선 결절 및 갑상선 양성 신생물 등의 치료를 위해 고주파절제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보험금 1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였음
위반사항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이아이지손해보험㈜(이하 “회사”)은 아래와 같이 총 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보험금 16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회사는 2018.6.25.~2019.3.28. 기간 중 ‘(무)◎◎◎ ◎◎◎ ◎◎ ◎ ◎◎보험’ 2건의 대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15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였음 회사는 2020.2.4.~2020.6.25. 기간 중 ‘(무)△△△ △△△ △△보험’ 등 3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갑상선 결절 및 갑상선 양성 신생물 등의 치료를 위해 고주파절제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보험금 1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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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20.12.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에이아이지손해보험㈜(이하 “회사”)은 아래와 같이 총 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보험금 16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회사는 2018.6.25.~2019.3.28. 기간 중 ‘(무)◎◎◎ ◎◎◎ ◎◎ ◎ ◎◎보험’ 2건의 대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15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였음
회사는 2020.2.4.~2020.6.25. 기간 중 ‘(무)△△△ △△△ △△보험’ 등 3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갑상선 결절 및 갑상선 양성 신생물 등의 치료를 위해 고주파절제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보험금 1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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