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94

주식회사 하나은행 검사결과제재 (2025-12-24)

금융감독원 · 2025-12-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2,400만원) 부과 임 원 - 직 원 등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HSCEI지수 포함 주가연계신탁(ELT) 판매시 녹취의무 위반 ㈜하나은행 A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2021.7.16.∼2021.11.17.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에게 HSCEI 지수가 포함된 주가연계신탁(이하 ‘H지수 ELT) ☆건(가입금액 : ●●백만원)을 판매하면서 계약 체결과정을 정상적으로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HSCEI지수 포함 주가연계신탁(ELT) 판매시 녹취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호의3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녹취된 파일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하나은행 A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2021.7.16.∼2021.11.17.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에게 HSCEI 지수가 포함된 주가연계신탁(이하 ‘H지수 ELT) ☆건(가입금액 : ●●백만원)을 판매하면서 계약 체결과정을 정상적으로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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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하나은행

제재조치일 : 2025.12.2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2,400만원) 부과 임 원 - 직 원 등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HSCEI지수 포함 주가연계신탁(ELT) 판매시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호의3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녹취된 파일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하나은행 A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2021.7.16.∼2021.11.17.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에게 HSCEI 지수가 포함된 주가연계신탁(이하 ‘H지수 ELT) ☆건(가입금액 : ●●백만원)을 판매하면서 계약 체결과정을 정상적으로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호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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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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