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962

에이원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0-12-01)

금융감독원 · 2020-12-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에이원자산운용㈜는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이 보유한 △△△△△△△△ 제◇회 사모사채가 원리금 연체로 부실우려단계의 채권이 되었음에도 검사종료일까지 평가를 위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은 원리금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 발생, 개선, 악화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특히 이자가 1회 연체된 채권은 부실우려단계의 채권으로 분류하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시가 또는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한 공정가치로 평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이원자산운용㈜는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이 보유한 △△△△△△△△ 제◇회 사모사채가 원리금 연체로 부실우려단계의 채권이 되었음에도 검사종료일까지 평가를 위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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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에이원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0.12.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은 원리금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 발생, 개선, 악화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특히 이자가 1회 연체된 채권은 부실우려단계의 채권으로 분류하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시가 또는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한 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에이원자산운용㈜는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이 보유한 △△△△△△△△ 제◇회 사모사채가 원리금 연체로 부실우려단계의 채권이 되었음에도 검사종료일까지 평가를 위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 별표 18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7조의3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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