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09-23)
금융감독원 · 2020-09-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부과 (162.8백만원)
주요 위반사항
과징금 원천징수 불이행 유안타증권(주)은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전에 개설된 금융거래계좌의 금융자산 중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금융자산에 대하여 과징금을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과징금 원천징수 불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전에 개설된 금융거래계좌의 금융자산 중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금융회사는 과징금을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유안타증권(주)은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전에 개설된 금융거래계좌의 금융자산 중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금융자산에 대하여 과징금을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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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유안타증권㈜
제재조치일 : 2020.9.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과징금 원천징수 불이행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전에 개설된 금융거래계좌의 금융자산 중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금융회사는 과징금을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데도
유안타증권(주)은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전에 개설된 금융거래계좌의 금융자산 중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금융자산에 대하여 과징금을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음 <관련법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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