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987

크레디트스위스 검사결과제재 (2020-09-21)

금융감독원 · 2020-09-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직원 · 주의 : 2명

주요 위반사항

내부통제기준 관련 의무 위반 크레디트스위스은행 서울지점은 201○.○.○.부터 검사종료일(201□.□.□.) 현재까지 최고경영자(지점장)가 아닌 ◇◇◇◇◇◇◇가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을 담당함으로써 내부통제기준과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내부통제기준 관련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24조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하는데도(시행일 2016.8.31.),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크레디트스위스은행 서울지점은 201○.○.○.부터 검사종료일(201□.□.□.) 현재까지 최고경영자(지점장)가 아닌 ◇◇◇◇◇◇◇가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을 담당함으로써 내부통제기준과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제3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크레디트스위스은행 서울지점

제재조치일 : 2020.9.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직원

주의 : 2명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내부통제기준 관련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24조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하는데도(시행일 2016.8.31.),

크레디트스위스은행 서울지점은 201○.○.○.부터 검사종료일(201□.□.□.) 현재까지 최고경영자(지점장)가 아닌 ◇◇◇◇◇◇◇가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을 담당함으로써 내부통제기준과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제3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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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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