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디트스위스 검사결과제재 (2020-09-21)
금융감독원 · 2020-09-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직원 · 주의 : 2명
주요 위반사항
내부통제기준 관련 의무 위반 크레디트스위스은행 서울지점은 201○.○.○.부터 검사종료일(201□.□.□.) 현재까지 최고경영자(지점장)가 아닌 ◇◇◇◇◇◇◇가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을 담당함으로써 내부통제기준과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내부통제기준 관련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24조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하는데도(시행일 2016.8.31.),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크레디트스위스은행 서울지점은 201○.○.○.부터 검사종료일(201□.□.□.) 현재까지 최고경영자(지점장)가 아닌 ◇◇◇◇◇◇◇가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을 담당함으로써 내부통제기준과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제3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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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크레디트스위스은행 서울지점
제재조치일 : 2020.9.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직원
주의 : 2명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내부통제기준 관련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24조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하는데도(시행일 2016.8.31.),
크레디트스위스은행 서울지점은 201○.○.○.부터 검사종료일(201□.□.□.) 현재까지 최고경영자(지점장)가 아닌 ◇◇◇◇◇◇◇가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을 담당함으로써 내부통제기준과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제3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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