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미너스투자자문(주) 검사결과제재 (2020-09-21)
금융감독원 · 2020-09-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4,800만원
임원 · 주의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주의적경고 수준) 1명
주요 위반사항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루미너스투자자문㈜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5.9.4. ㈜○○○(비상장) 보통주 37.5%, 2016.1.28. ◇◇◇◇◇◇◇◇◇◇㈜(비상장) 보통주 34.5%, 2016.6월 □□□□□□□□□㈜(비상장) 보통주 55.5%, 2019.2.26. ▽▽▽▽▽▽▽▽㈜(비상장) 보통주 20.4%를 각 취득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루미너스투자자문㈜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5.9.4. ㈜○○○(비상장) 보통주 37.5%, 2016.1.28. ◇◇◇◇◇◇◇◇◇◇㈜(비상장) 보통주 34.5%, 2016.6월 □□□□□□□□□㈜(비상장) 보통주 55.5%, 2019.2.26. ▽▽▽▽▽▽▽▽㈜(비상장) 보통주 20.4%를 각 취득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루미너스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20.9.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루미너스투자자문㈜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5.9.4. ㈜○○○(비상장) 보통주 37.5%, 2016.1.28. ◇◇◇◇◇◇◇◇◇◇㈜(비상장) 보통주 34.5%, 2016.6월 □□□□□□□□□㈜(비상장) 보통주 55.5%, 2019.2.26. ▽▽▽▽▽▽▽▽㈜(비상장) 보통주 20.4%를 각 취득한 사실이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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