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대체투자운용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07-22)
금융감독원 · 2020-07-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부과(50백만원)
직원 · 감봉 3월 2인, 견책 1인
주요 위반사항
사모단독펀드 해지의무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메리츠대체투자운용㈜은 자신이 운용하려는 해외 부동산펀드(1건)와 관련하여, 펀드 설정 전까지 △△△△△△㈜ 외 다른 투자자가 없어 펀드 설정 이후 투자신탁이 해지될 위험이 발생하자,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인 ○○○○○○○㈜으로 하여금 집합투자증권의 일부를 매입하도록 하면서 집합투자기구를 계속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음
투자자에 대한 손실보전 등의 금지 위반 ➀ 메리츠대체투자운용㈜은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호와 관련하여, ○○○○○○○㈜으로 하여금 전체 펀드 설정금액의 0.63%(○억원)의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하고, 인수확약수수료 명목으로 투자참여의 대가 ○억원을 지급(‘17.X.X.)한 사실이 있음 ➁ 메리츠대체투자운용㈜은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호와 관련하여, ○○○○○○○㈜으로 하여금 전체 펀드 설정금액의 0.64%(○억원)의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하고, 인수확약수수료 명목으로 투자참여의 대가 ○억원을 지급(‘17.X.X.)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사모단독펀드 해지의무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투자신탁의 해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투자자 수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계속하여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메리츠대체투자운용㈜은 자신이 운용하려는 해외 부동산펀드(1건)와 관련하여, 펀드 설정 전까지 △△△△△△㈜ 외 다른 투자자가 없어 펀드 설정 이후 투자신탁이 해지될 위험이 발생하자,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인 ○○○○○○○㈜으로 하여금 집합투자증권의 일부를 매입하도록 하면서 집합투자기구를 계속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제192조, 제2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9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0호, 제9호
위반사항 2
투자자에 대한 손실보전 등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➀ 메리츠대체투자운용㈜은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호와 관련하여, ○○○○○○○㈜으로 하여금 전체 펀드 설정금액의 0.63%(○억원)의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하고, 인수확약수수료 명목으로 투자참여의 대가 ○억원을 지급(‘17.X.X.)한 사실이 있음 ➁ 메리츠대체투자운용㈜은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호와 관련하여, ○○○○○○○㈜으로 하여금 전체 펀드 설정금액의 0.64%(○억원)의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하고, 인수확약수수료 명목으로 투자참여의 대가 ○억원을 지급(‘17.X.X.)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메리츠대체투자운용㈜
제재조치일 : 2020.07.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사모단독펀드 해지의무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투자신탁의 해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투자자 수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계속하여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메리츠대체투자운용㈜은 자신이 운용하려는 해외 부동산펀드(1건)와 관련하여, 펀드 설정 전까지 △△△△△△㈜ 외 다른 투자자가 없어 펀드 설정 이후 투자신탁이 해지될 위험이 발생하자,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인 ○○○○○○○㈜으로 하여금 집합투자증권의 일부를 매입하도록 하면서 집합투자기구를 계속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제192조제2항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9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0호바목, 제4-63조제9호
투자자에 대한 손실보전 등의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➀ 메리츠대체투자운용㈜은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호와 관련하여, ○○○○○○○㈜으로 하여금 전체 펀드 설정금액의 0.63%(○억원)의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하고, 인수확약수수료 명목으로 투자참여의 대가 ○억원을 지급(‘17.X.X.)한 사실이 있음 ➁ 메리츠대체투자운용㈜은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호와 관련하여, ○○○○○○○㈜으로 하여금 전체 펀드 설정금액의 0.64%(○억원)의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하고, 인수확약수수료 명목으로 투자참여의 대가 ○억원을 지급(‘17.X.X.)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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