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아이금융투자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07-08)
금융감독원 · 2020-07-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270백만원 부과
직원 · 견책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 브이아이금융투자㈜ 영업본부는 2014.9.19~2018.4.12. 기간 중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트레이드, ㈜◇◇◇홀딩스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수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수입 규모에 연동하여 173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해외선물 매매 시그널 제공 서비스 제공 계약 증권방송 서비스 및 실전 자동매매전략 제공 계약
위반사항 1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거래대금, 거래량 등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브이아이금융투자㈜ 영업본부는 2014.9.19~2018.4.12. 기간 중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트레이드*, ㈜◇◇◇홀딩스**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수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수입 규모에 연동하여 173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해외선물 매매 시그널 제공 서비스 제공 계약 ** 증권방송 서비스 및 실전 자동매매전략 제공 계약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2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브이아이금융투자㈜
제재조치일 : 2020.7.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거래대금, 거래량 등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브이아이금융투자㈜ 영업본부는 2014.9.19~2018.4.12. 기간 중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트레이드*, ㈜◇◇◇홀딩스**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수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수입 규모에 연동하여 173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해외선물 매매 시그널 제공 서비스 제공 계약 ** 증권방송 서비스 및 실전 자동매매전략 제공 계약 <관련법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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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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