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037

교보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20-07-08)

금융감독원 · 2020-07-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8.7백만원 부과

직원 · 주의 1명, 자울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 교보증권㈜ 국제선물부는 2017.6.1.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과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연동된 대가(29.7백만원)를 광고비로 우회하여 지급(2018.5.31.~2019.2.19.)한 사실이 있음 특정 투자자의 매매 주문을 실시간으로 추종하거나 자동으로 모방할 수 있는 증권거래 시스템 이용 계약

위반사항 1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거래대금, 거래량 등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교보증권㈜ 국제선물부는 2017.6.1.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과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연동된 대가(29.7백만원)를 광고비로 우회하여 지급(2018.5.31.~2019.2.19.)한 사실이 있음 * 특정 투자자의 매매 주문을 실시간으로 추종하거나 자동으로 모방할 수 있는 증권거래 시스템 이용 계약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2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교보증권㈜

제재조치일 : 2020.7.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거래대금, 거래량 등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교보증권㈜ 국제선물부는 2017.6.1.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과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연동된 대가(29.7백만원)를 광고비로 우회하여 지급(2018.5.31.~2019.2.19.)한 사실이 있음 * 특정 투자자의 매매 주문을 실시간으로 추종하거나 자동으로 모방할 수 있는 증권거래 시스템 이용 계약 <관련법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20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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