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20-07-08)
금융감독원 · 2020-07-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8.7백만원 부과
직원 · 주의 1명, 자울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 교보증권㈜ 국제선물부는 2017.6.1.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과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연동된 대가(29.7백만원)를 광고비로 우회하여 지급(2018.5.31.~2019.2.19.)한 사실이 있음 특정 투자자의 매매 주문을 실시간으로 추종하거나 자동으로 모방할 수 있는 증권거래 시스템 이용 계약
위반사항 1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거래대금, 거래량 등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교보증권㈜ 국제선물부는 2017.6.1.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과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연동된 대가(29.7백만원)를 광고비로 우회하여 지급(2018.5.31.~2019.2.19.)한 사실이 있음 * 특정 투자자의 매매 주문을 실시간으로 추종하거나 자동으로 모방할 수 있는 증권거래 시스템 이용 계약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2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교보증권㈜
제재조치일 : 2020.7.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거래대금, 거래량 등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교보증권㈜ 국제선물부는 2017.6.1.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과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연동된 대가(29.7백만원)를 광고비로 우회하여 지급(2018.5.31.~2019.2.19.)한 사실이 있음 * 특정 투자자의 매매 주문을 실시간으로 추종하거나 자동으로 모방할 수 있는 증권거래 시스템 이용 계약 <관련법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