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07-08)
금융감독원 · 2020-07-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부과 (160백만원) · 주의 1명 임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 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유안타증권㈜ 온라인기획팀은 2015.1.29. 신규고객 유치와 수수료 수익 증대 등을 위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 ⃝⃝⃝⃝와 ‘⃝⃝⃝⃝⃝⃝ 파트너스 종목추천 정보시스템’(이하’ 종목추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종목추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중 거래실적이 있는 고객수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계약 연장전에 별도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유안타증권㈜와 ㈜⃝⃝⃝⃝⃝⃝ 실무 자는 계약기간 중 종목추천 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한 고객 1인당 70,000원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 수수료 수익과 ㈜⃝⃝⃝⃝⃝⃝에 지급해야하는 사용료를 연동하기 위해 2015.5.29.(1차) 및 2015.8.26.(2차) 고객 1인당 사용료를 인하 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고객당 사용료 조정:(최초)70,000원→(1차)45,000원→(2차)25,000원 지급된 사용료(월 또는 분기)는 수수료 수익의 34%∼40% 수준을 유지 - 2015.5.1. ~ 2018.4.30. 기간 동안 종목추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수에 따라 발생한 유안타증권㈜의 수수료 수익 309백만원 중 114백만원을 2015.5.29. ~ 2018.4.25. 기간 동안 총 34회에 걸쳐 ㈜⃝⃝⃝⃝⃝⃝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체 계약기간은 2015.2.1.∼2018.5.22. 이지만, 대가의 지급이 없었던 기간 (2015.2.1.∼4.30. 및 2018.5.1.∼5.22.)은 위반기간에서 제외 종목추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유안타증권㈜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가목
위반사항 1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 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 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유안타증권㈜ 온라인기획팀은 2015.1.29. 신규고객 유치와 수수료 수익 증대 등을 위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 ⃝⃝⃝⃝와 ‘⃝⃝⃝⃝⃝⃝ 파트너스 종목추천 정보시스템’(이하’ 종목추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종목추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중 거래실적이 있는 고객수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계약 연장전에 별도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고 *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유안타증권㈜와 ㈜⃝⃝⃝⃝⃝⃝ 실무 자는 계약기간 중 종목추천 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한 고객 1인당 70,000원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 수수료 수익과 ㈜⃝⃝⃝⃝⃝⃝에 지급해야하는 사용료를 연동하기 위해 2015.5.29.(1차) 및 2015.8.26.(2차) 고객 1인당 사용료*를 인하 하기로 결정함으로써** * 고객당 사용료 조정:(최초)70,000원→(1차)45,000원→(2차)25,000원 ** 지급된 사용료(월 또는 분기)는 수수료 수익의 34%∼40% 수준을 유지 - 2015.5.1. ~ 2018.4.30. 기간* 동안 종목추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수에 따라 발생한 유안타증권㈜의 수수료 수익 309백만원 중 114백만원을 2015.5.29. ~ 2018.4.25. 기간 동안 총 34회에 걸쳐 ㈜⃝⃝⃝⃝⃝⃝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 전체 계약기간은 2015.2.1.∼2018.5.22. 이지만, 대가의 지급이 없었던 기간 (2015.2.1.∼4.30. 및 2018.5.1.∼5.22.)은 위반기간에서 제외 종목추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유안타증권㈜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가목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2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유안타증권㈜
제재조치일 : 2020.7.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부과 (160백만원)
주의 1명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 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유안타증권㈜ 온라인기획팀은 2015.1.29. 신규고객 유치와 수수료 수익 증대 등을 위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 ⃝⃝⃝⃝와 ‘⃝⃝⃝⃝⃝⃝ 파트너스 종목추천 정보시스템’(이하’ 종목추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종목추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중 거래실적이 있는 고객수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계약 연장전에 별도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고 *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유안타증권㈜와 ㈜⃝⃝⃝⃝⃝⃝ 실무 자는 계약기간 중 종목추천 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한 고객 1인당 70,000원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 수수료 수익과 ㈜⃝⃝⃝⃝⃝⃝에 지급해야하는 사용료를 연동하기 위해 2015.5.29.(1차) 및 2015.8.26.(2차) 고객 1인당 사용료*를 인하 하기로 결정함으로써** * 고객당 사용료 조정:(최초)70,000원→(1차)45,000원→(2차)25,000원 ** 지급된 사용료(월 또는 분기)는 수수료 수익의 34%∼40% 수준을 유지 - 2015.5.1. ~ 2018.4.30. 기간* 동안 종목추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수에 따라 발생한 유안타증권㈜의 수수료 수익 309백만원 중 114백만원을 2015.5.29. ~ 2018.4.25. 기간 동안 총 34회에 걸쳐 ㈜⃝⃝⃝⃝⃝⃝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 전체 계약기간은 2015.2.1.∼2018.5.22. 이지만, 대가의 지급이 없었던 기간 (2015.2.1.∼4.30. 및 2018.5.1.∼5.22.)은 위반기간에서 제외 종목추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유안타증권㈜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가목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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