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스트투자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20-07-08)
금융감독원 · 2020-07-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과태료 560백만원 부과
직원 · 정직3월 1명, 감봉3월 1명, 견책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상당)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주요 위반사항
금융실명거래 의무 위반 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파생영업팀은 ㈜○○○이 다수의 해외선물거래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투자자들을 주문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계좌대여 영업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2017.11.24.~2018.6.8. 기간 중 ㈜
○ 법인명의 계좌 109개를 개설하여 투자자가 실지명의가 아닌 ㈜
○ 명의로 해외선물거래를 하도록 적극 개입한 사실이 있음 다수 계좌개설 및 주문대리인 지정, 법인계좌 지원 광고 문구에 대한 협의, 주문대리인별 수수료율 차등 적용, 전산오류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주문대리인에게 지급 등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거래대금, 거래량 등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파생영업팀은 2016.6.22.~2019.6.21. 기간 중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 ㈜□□□시스템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수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매매거래 규모에 연동하여 647.6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특정 투자자의 매매 주문을 실시간으로 추종하거나 자동으로 모방할 수 있는 증권거래 시스템 이용 계약 시세정보, 빅데이터분석을 통한 해외선물 매매전략을 제공하는 서비스 계약 - 동사 영업부는 2016.1.12.~2019.7.15. 기간 중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인베스트먼트, ㈜△△△△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수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매매거래 규모에 연동하여 935.9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매매 특화전략의 공급 및 사용에 대한 계약 - 동사 강남금융센터는 2016.6.22.~2019.3.15. 기간 중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인베스트먼트, ㈜☆☆ ☆☆☆☆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수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매매거래 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23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공동 마케팅 및 자체 개발 매매시스템 사용 계약 <관련법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업무위탁계약 보고의무 위반 이베스트투자증권㈜ 컴플라이언스팀은 2016.5.31. ㈜○○○과 소셜트레이딩 솔루션 서비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셜트레이딩 기능이 탑재된 주문매체 운영, 고객 유치, 시스템매매에 대한 위험고지 및 확인 등 고객관리업무를 ㈜○○○에 위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시작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금융실명거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파생영업팀은 ㈜○○○이 다수의 해외선물거래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투자자들을 주문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계좌대여 영업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2017.11.24.~2018.6.8. 기간 중 ㈜
○
법인명의 계좌 109개를 개설하여 투자자가 실지명의가 아닌 ㈜
○
명의로 해외선물거래를 하도록 적극 개입*한 사실이 있음 * 다수 계좌개설 및 주문대리인 지정, 법인계좌 지원 광고 문구에 대한 협의, 주문대리인별 수수료율 차등 적용, 전산오류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주문대리인에게 지급 등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위반사항 2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거래대금, 거래량 등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거래대금, 거래량 등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파생영업팀은 2016.6.22.~2019.6.21. 기간 중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 ㈜□□□시스템**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수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매매거래 규모에 연동하여 647.6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특정 투자자의 매매 주문을 실시간으로 추종하거나 자동으로 모방할 수 있는 증권거래 시스템 이용 계약 ** 시세정보, 빅데이터분석을 통한 해외선물 매매전략을 제공하는 서비스 계약 - 동사 영업부는 2016.1.12.~2019.7.15. 기간 중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인베스트먼트, ㈜△△△△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수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매매거래 규모에 연동하여 935.9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매매 특화전략의 공급 및 사용에 대한 계약 - 동사 강남금융센터는 2016.6.22.~2019.3.15. 기간 중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인베스트먼트, ㈜☆☆ ☆☆☆☆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수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매매거래 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23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공동 마케팅 및 자체 개발 매매시스템 사용 계약 <관련법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2호
위반사항 3
업무위탁계약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이베스트투자증권㈜ 컴플라이언스팀은 2016.5.31. ㈜○○○과 소셜트레이딩 솔루션 서비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셜트레이딩 기능이 탑재된 주문매체 운영, 고객 유치, 시스템매매에 대한 위험고지 및 확인 등 고객관리업무를 ㈜○○○에 위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시작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2조, 제1항, 제438조, 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8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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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이베스트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20.7.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금융실명거래 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함에도 ◦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파생영업팀은 ㈜○○○이 다수의 해외선물거래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투자자들을 주문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계좌대여 영업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2017.11.24.~2018.6.8. 기간 중 ㈜○
○ 법인명의 계좌 109개를 개설하여 투자자가 실지명의가 아닌 ㈜○
○ 명의로 해외선물거래를 하도록 적극 개입*한 사실이 있음 * 다수 계좌개설 및 주문대리인 지정, 법인계좌 지원 광고 문구에 대한 협의, 주문대리인별 수수료율 차등 적용, 전산오류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주문대리인에게 지급 등 <관련 법규>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거래대금, 거래량 등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파생영업팀은 2016.6.22.~2019.6.21. 기간 중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 ㈜□□□시스템**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수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매매거래 규모에 연동하여 647.6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특정 투자자의 매매 주문을 실시간으로 추종하거나 자동으로 모방할 수 있는 증권거래 시스템 이용 계약 ** 시세정보, 빅데이터분석을 통한 해외선물 매매전략을 제공하는 서비스 계약 - 동사 영업부는 2016.1.12.~2019.7.15. 기간 중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인베스트먼트, ㈜△△△△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수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매매거래 규모에 연동하여 935.9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매매 특화전략의 공급 및 사용에 대한 계약 - 동사 강남금융센터는 2016.6.22.~2019.3.15. 기간 중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인베스트먼트, ㈜☆☆ ☆☆☆☆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수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매매거래 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23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공동 마케팅 및 자체 개발 매매시스템 사용 계약 <관련법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업무위탁계약 보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베스트투자증권㈜ 컴플라이언스팀은 2016.5.31. ㈜○○○과 소셜트레이딩 솔루션 서비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셜트레이딩 기능이 탑재된 주문매체 운영, 고객 유치, 시스템매매에 대한 위험고지 및 확인 등 고객관리업무를 ㈜○○○에 위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시작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자본시장법」 제42조 제1항 및 제438조 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제387조 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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