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주) 검사결과제재 (2020-06-24)
금융감독원 · 2020-06-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영업전부정지 3월
임원 · 직무정지 3월
주요 위반사항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은 2019.1월말 자기자본(9.9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0.5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9.7월말 이후부터 검사종료일(‘19.11.15.)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0.5억원)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20조 및「동법 시행령」제23조 제1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그 유지조건을 충족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은 2019.1월말 자기자본(9.9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0.5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9.7월말 이후부터 검사종료일(‘19.11.15.)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0.5억원)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제20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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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20.6.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20조 및「동법 시행령」제23조 제1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그 유지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도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은 2019.1월말 자기자본(9.9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0.5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9.7월말 이후부터 검사종료일(‘19.11.15.)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0.5억원)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제20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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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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