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068

마산남성 검사결과제재 (2020-05-11)

금융감독원 · 2020-05-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신규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대리인이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는 △△△ 및 ☆☆☆의 신규 계좌 개설을 대리하면서 예금주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된 위임장이 없었음에도 보관하고 있던 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및 도장으로 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하여 정기예탁금 및 적금계좌 각 1건을 개설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신규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대리인이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신규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대리인이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는 △△△ 및 ☆☆☆의 신규 계좌 개설을 대리하면서 예금주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된 위임장이 없었음에도 보관하고 있던 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및 도장으로 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하여 정기예탁금 및 적금계좌 각 1건을 개설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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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경남)마산남성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20.5.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⑴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신규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대리인이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는 △△△ 및 ☆☆☆의 신규 계좌 개설을 대리하면서 예금주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된 위임장이 없었음에도 보관하고 있던 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및 도장으로 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하여 정기예탁금 및 적금계좌 각 1건을 개설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4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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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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