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0-04-16)
금융감독원 · 2020-04-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징금 180백만원
임원 · 주의적 경고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은 2019.2.14.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PFV제◇호가 △△△△△△(주) 등 대주 금융기관으로부터 430억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한 ◎◎◎◎◎◎PFV제◇호 주식 24,100주(지분율 4.82%, 액면가 기준 2.4억원 상당)에 대주 금융기관 등을 공동근질권자로 하는 주식근질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담보제공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은 2019.2.14.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PFV제◇호가 △△△△△△(주) 등 대주 금융기관으로부터 430억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한 ◎◎◎◎◎◎PFV제◇호 주식 24,100주(지분율 4.82%, 액면가 기준 2.4억원 상당)에 대주 금융기관 등을 공동근질권자로 하는 주식근질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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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0.4.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담보제공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은 2019.2.14.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PFV제◇호가 △△△△△△(주) 등 대주 금융기관으로부터 430억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한 ◎◎◎◎◎◎PFV제◇호 주식 24,100주(지분율 4.82%, 액면가 기준 2.4억원 상당)에 대주 금융기관 등을 공동근질권자로 하는 주식근질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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