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0-04-01)
금융감독원 · 2020-04-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16백만원), 과징금(56백만원), 기관주의
임원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주의 수준)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적 경고 상당) 1명, 주의 1명
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 시 승인 절차 미이행 및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 ㈜안다자산운용은 2015.3.17.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을 설립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고, 2015.7.31. ~2019.3.22. 기간 중 ㈜□□□□□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음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안다자산운용은 2017.8.8. 임원인 ◌◌◌,
◇ 등 2명에 대하여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안다자산운용은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6CB의 발행인인 △△△△△㈜가 2019.5.24.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19.6.12. 발생단계의 부도채권으로 지연하여 분류 및 평가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 시 승인 절차 미이행 및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4조 제1항 및 제2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안다자산운용은 2015.3.17.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을 설립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고, 2015.7.31. ~2019.3.22. 기간 중 ㈜□□□□□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4조, 제1항, 제24조의2, 제2항
위반사항 2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임원에 대하여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신용공여를 할 수 있으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안다자산운용은 2017.8.8. 임원인 ◌◌◌,
◇
등 2명에 대하여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위반사항 3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해 원리금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 발생, 개선, 악화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해야 하고, 보유증권과 관련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증권을 발생단계의 부도채권으로 분류하고 분류일에 원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상각처리 해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안다자산운용은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6CB의 발행인인 △△△△△㈜가 2019.5.24.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19.6.12. 발생단계의 부도채권으로 지연하여 분류 및 평가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별표18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안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0.4.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 시 승인 절차 미이행 및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4조 제1항 및 제2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안다자산운용은 2015.3.17.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을 설립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고, 2015.7.31. ~2019.3.22. 기간 중 ㈜□□□□□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4조 제1항, 제24조의2 제2항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임원에 대하여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신용공여를 할 수 있으나
㈜안다자산운용은 2017.8.8. 임원인 ◌◌◌, ◇
◇ 등 2명에 대하여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주의사항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해 원리금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 발생, 개선, 악화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해야 하고, 보유증권과 관련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증권을 발생단계의 부도채권으로 분류하고 분류일에 원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상각처리해야 함에도
㈜안다자산운용은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6CB의 발행인인 △△△△△㈜가 2019.5.24.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19.6.12. 발생단계의 부도채권으로 지연하여 분류 및 평가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2항3.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 <별표18>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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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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