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셋원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0-01-28)
금융감독원 · 2020-01-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270백만원, 기관주의
임원 · 주의적경고1명
주요 위반사항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위탁금지 위반 에셋원자산운용㈜은 201X.X.XX., 201X.X.XX. 두차례에 걸쳐 대주주 □□□□□의 특수관계인인 ☆☆☆에 총 XXX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위반사항 1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위탁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셋원자산운용㈜은 201X.X.XX., 201X.X.XX. 두차례에 걸쳐 대주주 □□□□□의 특수관계인인 ☆☆☆에 총 XXX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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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에셋원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0.1.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위탁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에셋원자산운용㈜은 201X.X.XX., 201X.X.XX. 두차례에 걸쳐 대주주 □□□□□의 특수관계인인 ☆☆☆에 총 XXX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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