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196

제이피모건체이스 검사결과제재 (2020-01-03)

금융감독원 · 2020-01-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1건)

주요 위반사항

금융투자상품 매매호가 사전협의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은 2010.5.4. ◉◉◉의 통화스왑거래(JPN/KRW)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은행과 매매호가 (원화고정금리)를 동일하게 제출하기로 사전 협의하고, 동 은행으로 하여금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의 매매호가를 ◉◉◉에 동일하게 제출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금융투자상품 매매호가 사전협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호가, 매매가격, 매매조건 또는 수수료 등을 정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은 2010.5.4. ◉◉◉의 통화스왑거래(JPN/KRW)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은행과 매매호가 (원화고정금리)를 동일하게 제출하기로 사전 협의하고, 동 은행으로 하여금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의 매매호가를 ◉◉◉에 동일하게 제출하게 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

제재조치일 : 2020.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1건)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 필요사항

금융투자상품 매매호가 사전협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호가, 매매가격, 매매조건 또는 수수료 등을 정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되는데도,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은 2010.5.4. ◉◉◉의 통화스왑거래(JPN/KRW)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은행과 매매호가 (원화고정금리)를 동일하게 제출하기로 사전 협의하고, 동 은행으로 하여금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의 매매호가를 ◉◉◉에 동일하게 제출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20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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