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208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9-12-23)

금융감독원 · 2019-12-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76백만원 부과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3명

직원 · 견책 1명, 주의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상당) 통보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1명

주요 위반사항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위탁금지 위반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하 “하나대체”)은 ‘○○○○○’ 등 ◎개 집합투자기구(이하 “본건 사모부동산펀드“)를 설정하면서, 자본시장법상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와 본건 사모부동산펀드의 투자대상자산인 시중은행 매각 담보부 일반채권(이하 ‘NPL 채권’) 운용과 관련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운용보수의 약 80%를 ◇◇◇에 지급하기로 사전약정하였으며, □□□□□에 제출한 투자제안서 상 ◇◇◇이 공동운용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소개한 후 본건 사모부동산펀드의 주된 운용행위인 NPL 채권 취득시 ◇◇◇이 입찰가를 결정하여

◇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하나대체는 낙찰 완료시 ◇◇◇의 요청에 따라 펀드 수익자에 출자금 납입요청 공문을 시행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등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이 본건 부동산사모펀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및 처분을 결정하도록 하여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사실상 위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42조 제1항, 제4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3호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하 ‘하나대체’)은 ▷▷▷▷▷펀드의 설정과 관련하여 ◇◇◇가 시행중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주단으로부터 선순위 대출의 상환 등을 위해 후순위 대주로 참여할 것을 요구받자 여신금융전문업 인가를 받지 않아 PF 대주자격이 없는 ◇◇◇이 실질적인 신용보강을 할 수 있도록 ▷▷▷▷▷펀드를 설정한 후 201X.X.XX. 1억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201X.X.XX. ◇◇◇이 의뢰한 법률질의에 대한 자문수수료를 ▷▷▷▷▷펀드의 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투자자의 일상적인 지시등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펀드 등 X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사모사채 X00백만 USD에 대한 1년분 선취이자 XX USD를 수령시점인 201X.X.XX.에 일시 수익으로 인식하고, 이후 기간에는 기간경과에 따른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등 201X.X.XX.∼201X.X.XX. 기간 중 결산기별 이자수익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240조 제1항, 제2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3조 3.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위반사항 1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위탁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42조제1항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 인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인 집합 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만 위탁할 수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하 “하나대체”)은 ‘○○○○○’ 등 ◎개 집합투자기구*(이하 “본건 사모부동산펀드“)를 설정하면서, 자본시장법상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와 본건 사모부동산펀드의 투자대상자산인 시중은행 매각 담보부 일반채권(이하 ‘NPL 채권’) 운용과 관련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운용보수의 약 80%를 ◇◇◇에 지급하기로 사전약정하였으며, □□□□□에 제출한 투자제안서 상 ◇◇◇이 공동운용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소개한 후 본건 사모부동산펀드의 주된 운용행위인 NPL 채권 취득시 ◇◇◇이 입찰가를 결정하여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하나대체는 낙찰 완료시 ◇◇◇의 요청에 따라 펀드 수익자에 출자금 납입요청 공문을 시행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등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이 본건 부동산사모펀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및 처분을 결정하도록 하여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사실상 위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42조 제1항, 제4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3호

위반사항 2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하 ‘하나대체’)은 ▷▷▷▷▷펀드의 설정과 관련하여 ◇◇◇가 시행중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주단으로부터 선순위 대출의 상환 등을 위해 후순위 대주로 참여할 것을 요구받자 여신금융전문업 인가를 받지 않아 PF 대주자격이 없는 ◇◇◇이 실질적인 신용보강을 할 수 있도록 ▷▷▷▷▷펀드를 설정한 후 201X.X.XX. 1억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201X.X.XX. ◇◇◇이 의뢰한 법률질의에 대한 자문수수료를 ▷▷▷▷▷펀드의 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투자자의 일상적인 지시등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위반사항 3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240조제1항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한국회계기준원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재산의 사모사채 이자를 현금 수령기준이 아닌 기간 경과에 따른 수익으로 인식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펀드 등 X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사모사채 X00백만 USD에 대한 1년분 선취이자 XX USD를 수령시점인 201X.X.XX.에 일시 수익으로 인식하고, 이후 기간에는 기간경과에 따른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등 201X.X.XX.∼201X.X.XX. 기간 중 결산기별 이자수익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240조 제1항, 제2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3조 3.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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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9.12.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위탁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42조제1항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 인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인 집합 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만 위탁할 수 있는데도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하 “하나대체”)은 ‘○○○○○’ 등 ◎개 집합투자기구*(이하 “본건 사모부동산펀드“)를 설정하면서, 자본시장법상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와 본건 사모부동산펀드의 투자대상자산인 시중은행 매각 담보부 일반채권(이하 ‘NPL 채권’) 운용과 관련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운용보수의 약 80%를 ◇◇◇에 지급하기로 사전약정하였으며,

□□□□에 제출한 투자제안서 상 ◇◇◇이 공동운용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소개한 후 본건 사모부동산펀드의 주된 운용행위인 NPL 채권 취득시 ◇◇◇이 입찰가를 결정하여 ◇

◇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하나대체는 낙찰 완료시 ◇◇◇의 요청에 따라 펀드 수익자에 출자금 납입요청 공문을 시행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등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이 본건 부동산사모펀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및 처분을 결정하도록 하여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사실상 위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자본시장법」 제42조 제1항, 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3호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하 ‘하나대체’)은 ▷▷▷▷▷펀드의 설정과 관련하여

◇◇가 시행중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주단으로부터 선순위 대출의 상환 등을 위해 후순위 대주로 참여할 것을 요구받자 여신금융전문업 인가를 받지 않아 PF 대주자격이 없는 ◇◇◇이 실질적인 신용보강을 할 수 있도록 ▷▷▷▷▷펀드를 설정한 후 201X.X.XX. 1억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201X.X.XX. ◇◇◇이 의뢰한 법률질의에 대한 자문수수료를 ▷▷▷▷▷펀드의 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투자자의 일상적인 지시등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자본시장법」 제240조제1항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한국회계기준원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재산의 사모사채 이자를 현금 수령기준이 아닌 기간 경과에 따른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펀드 등 X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사모사채 X00백만 USD에 대한 1년분 선취이자 XX USD를 수령시점인 201X.X.XX.에 일시 수익으로 인식하고, 이후 기간에는 기간경과에 따른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등 201X.X.XX.∼201X.X.XX. 기간 중 결산기별 이자수익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자본시장법」 제240조 제1항,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3조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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