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25-12-12)
금융감독원 · 2025-12-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명
주요 위반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한국투자증권㈜은 2019.3.26.~2019.3.29. 기간 중 ㉮ 및 ㉯(총 2개 펀드)의 집합투자 증권(‘시리즈펀드’ 1건 관련)의 모집을 위하여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 동 집합투자증권이 모집 대상 증권에 해당됨에도 증권신고서가 제출 및 수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을 모집하였고, 정당한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 명서를 사용하지 않고 전문가 등 10명을 포함한 92명(모집금액 총 131억원)의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증권의 주선인은 발행인을 위하여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모집으로서 그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 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이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을 위하여 청약의 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고 그 증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에 의하거나,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 등에 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투자증권㈜은 2019.3.26.~2019.3.29. 기간 중 ㉮ 및 ㉯(총 2개 펀드)의 집합투자 증권(‘시리즈펀드’ 1건 관련)의 모집을 위하여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 동 집합투자증권이 모집 대상 증권에 해당됨에도 증권신고서가 제출 및 수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을 모집하였고, 정당한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 명서를 사용하지 않고 전문가 등 10명을 포함한 92명(모집금액 총 131억원)의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제12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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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한국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25.12.1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증권의 주선인은 발행인을 위하여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모집으로서 그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 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이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을 위하여 청약의 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고 그 증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에 의하거나,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야 함에도,
한국투자증권㈜은 2019.3.26.~2019.3.29. 기간 중 ㉮ 및 ㉯(총 2개 펀드)의 집합투자 증권(‘시리즈펀드’ 1건 관련)의 모집을 위하여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 동 집합투자증권이 모집 대상 증권에 해당됨에도 증권신고서가 제출 및 수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을 모집하였고, 정당한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 명서를 사용하지 않고 전문가 등 10명을 포함한 92명(모집금액 총 131억원)의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제124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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