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카카오은행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10-11)
금융감독원 · 2019-10-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 관 ▪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16백만원) 임 원 ▪ 견책 2명 직 원 ▪ 감봉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고객 동의없는 개인신용정보 부당제공 조회
은행은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한국카카오은행은 프로그램 설계오류로 인하여 고객이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 등에 대한 동의를 하기 전에 신용조회회사에 개인 신용정보가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부적정하게 구축하여 2017.7.27.∼2017.8.10. 기간 중 16,105건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신용조회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제공받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⑵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개인신용정보 부당제공 조회 방지 미흡
은행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카카오은행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고객의 동의 절차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은행의 시스템이 부적정하게 구축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점검 및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관련법규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32조, 제5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8조, 제38조, [별표4]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위반사항 1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⑴ 고객 동의없는 개인신용정보 부당제공 조회
은행은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한국카카오은행은 프로그램 설계오류로 인하여 고객이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 등에 대한 동의를 하기 전에 신용조회회사에 개인 신용정보가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부적정하게 구축하여 2017.7.27.∼2017.8.10. 기간 중 16,105건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신용조회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제공받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⑵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개인신용정보 부당제공 조회 방지 미흡
은행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카카오은행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고객의 동의 절차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은행의 시스템이 부적정하게 구축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점검 및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관련법규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32조, 제5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8조, 제38조, [별표4]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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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한국카카오은행
제재조치일 : 2019.10.1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 관 ▪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16백만원) 임 원 ▪ 견책 2명 직 원 ▪ 감봉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고객 동의없는 개인신용정보 부당제공 조회
은행은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한국카카오은행은 프로그램 설계오류로 인하여 고객이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 등에 대한 동의를 하기 전에 신용조회회사에 개인 신용정보가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부적정하게 구축하여 2017.7.27.∼2017.8.10. 기간 중 16,105건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신용조회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제공받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⑵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개인신용정보 부당제공 조회 방지 미흡
은행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카카오은행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고객의 동의 절차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은행의 시스템이 부적정하게 구축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점검 및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관련법규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32조, 제5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8조, 제38조, [별표4]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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