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신용정보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9-17)
금융감독원 · 2019-09-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전 채권추심업무 수행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본부장 ▽▽▽ 등 4인은 2016.6.1. ~ 2018.1.11. 기간 중 외부 인력파견회사로부터 파견받은 직원 ▷▷▷ 등 9명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채권을 추심토록 하여 총 361건, 2억7천4백만원을 회수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전 채권추심업무 수행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전 채권추심업무 수행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본부장 ▽▽▽ 등 4인은 2016.6.1. ~ 2018.1.11. 기간 중 외부 인력파견회사로부터 파견받은 직원 ▷▷▷ 등 9명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채권을 추심토록 하여 총 361건, 2억7천4백만원을 회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제5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50조, 제4항, 제6항,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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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신한신용정보㈜
제재조치일 : 2019.9.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전 채권추심업무 수행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본부장 ▽▽▽ 등 4인은 2016.6.1. ~ 2018.1.11. 기간 중 외부 인력파견회사로부터 파견받은 직원 ▷▷▷ 등 9명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채권을 추심토록 하여 총 361건, 2억7천4백만원을 회수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제5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50조 제4항 제6항,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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