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8-30)
금융감독원 · 2019-08-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284백만원
직원 · 주의(상당) 4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기초서류 신고의무 및 작성․변경 원칙 위반 에이비엘생명보험㈜는 2016.11.1.~2018.2.1. 기간 중 ‘무배당
○
○ △△△ ◎◎ ◆보험’을 판매하면서, 표준사업방법서 상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에 대한 추가 질문서를 보험가입시 필수서류로 운영함으로써, 회사는 ▣▣관련 추가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하지 않고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확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였는데도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사실이 있음 총 4,318건의 계약에 대해 기초서류를 신고하지 않고 판매
위반사항 1
기초서류 신고의무 및 작성․변경 원칙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하지 않고 사업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할 때 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 「보험업법시행령」 제100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이비엘생명보험㈜는 2016.11.1.~2018.2.1. 기간 중 ‘무배당 ○
○
△△△ ◎◎ ◆보험’을 판매하면서, 표준사업방법서 상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에 대한 추가 질문서를 보험가입시 필수서류로 운영*함으로써, * 회사는 ▣▣관련 추가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하지 않고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확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였는데도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사실이 있음 * 총 4,318건의 계약에 대해 기초서류를 신고하지 않고 판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舊 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2항, 제128조의3, 제1항, 제196조, 제8호,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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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에이비엘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9.8.3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기초서류 신고의무 및 작성․변경 원칙 위반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하지 않고 사업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할 때 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 「보험업법시행령」 제100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에이비엘생명보험㈜는 2016.11.1.~2018.2.1. 기간 중 ‘무배당 ○○
○ △△△ ◎◎ ◆보험’을 판매하면서, 표준사업방법서 상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에 대한 추가 질문서를 보험가입시 필수서류로 운영*함으로써, * 회사는 ▣▣관련 추가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하지 않고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확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였는데도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사실이 있음 * 총 4,318건의 계약에 대해 기초서류를 신고하지 않고 판매 < 관계 법규 > - 「舊 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기초서류의 신고) 제2항,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 제1항,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8호, 제10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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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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