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케이연금보험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8-30)
금융감독원 · 2019-08-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44.2백만원
임원 · 퇴직자 위법 부당 사항(주의상당)
주요 위반사항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제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제출 보험회사는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규정 등을 준수하여 명료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신계약비는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 신계약비를 이연하되, 저축성보험은 표준해약공제액의 100%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하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및 사이버몰에서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산출된 표준해약공제액을 100분의 50의 범위 내로 추가 조정해야 하는데도, 2014년 이전은 70%, 2015년은 80%, 2016년 이후는 100%를 적용 2014년 이전은 100분의 70, 2015년은 100분의 60, 2016년 이후는 100분의 50을 적용 회사는 표준해약공제액을 계산하면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및 사이버몰을 통하여 모집한 보험계약 건에 대해 적용해야할 추가 조정 과정을 누락함에 따라, 표준해약공제액을 과대산정하여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신계약비 이연한도를 과대하게 산출함으로써, 2013, 2014, 2015, 2016 및 2017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서 미상각신계약비(자산)를 각각 0.4억원, 0.3억원, 3.6억원, 22.2억원, 81.7억원 과대계상하였고, 미상각신계약비가 당해 회계연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과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과의 차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연도에 모두 상각해야 하는데도, 회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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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상품의 추가적립금을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만 반영함에 따라, 그 차액 상당의 미상각신계약비를 과소상각함으로써, 5년 이상 계약 유지시 기 적립액에 일정비율(2.5% 등)을 추가 적립하는 상품의 적립금으로 계약시점부터 미리 책임준비금 계산에 반영 2016 및 2017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서 미상각신계약비(자산)를 각각 13.6억원, 53.0억원 과대계상한 결과, 2013, 2014, 2015, 2016 및 2017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서 미상각신계약비(자산)를 각각 0.4억원, 0.3억원, 3.6억원, 35.8억원, 134.7억원 과대계상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제출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규정 등을 준수하여 명료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신계약비는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 신계약비를 이연하되, 저축성보험은 표준해약공제액의 100%*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하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및 사이버몰에서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산출된 표준해약공제액을 100분의 50의 범위** 내로 추가 조정 해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제출 보험회사는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규정 등을 준수하여 명료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신계약비는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 신계약비를 이연하되, 저축성보험은 표준해약공제액의 100%*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하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및 사이버몰에서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산출된 표준해약공제액을 100분의 50의 범위** 내로 추가 조정해야 하는데도, * 2014년 이전은 70%, 2015년은 80%, 2016년 이후는 100%를 적용 ** 2014년 이전은 100분의 70, 2015년은 100분의 60, 2016년 이후는 100분의 50을 적용 회사는 표준해약공제액을 계산하면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및 사이버몰을 통하여 모집한 보험계약 건에 대해 적용해야할 추가 조정 과정을 누락함에 따라, 표준해약공제액을 과대산정하여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신계약비 이연한도를 과대하게 산출함으로써, 2013, 2014, 2015, 2016 및 2017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서 미상각신계약비(자산)를 각각 0.4억원, 0.3억원, 3.6억원, 22.2억원, 81.7억원 과대계상하였고, 미상각신계약비가 당해 회계연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과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과의 차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연도에 모두 상각해야 하는데도, 회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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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보험’ 상품의 추가적립금*을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만 반영함에 따라, 그 차액 상당의 미상각신계약비를 과소상각함으로써, * 5년 이상 계약 유지시 기 적립액에 일정비율(2.5% 등)을 추가 적립하는 상품의 적립금으로 계약시점부터 미리 책임준비금 계산에 반영 2016 및 2017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서 미상각신계약비(자산)를 각각 13.6억원, 53.0억원 과대계상한 결과, 2013, 2014, 2015, 2016 및 2017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서 미상각신계약비(자산)를 각각 0.4억원, 0.3억원, 3.6억원, 35.8억원, 134.7억원 과대계상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9.8.3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제출 보험회사는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규정 등을 준수하여 명료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신계약비는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 신계약비를 이연하되, 저축성보험은 표준해약공제액의 100%*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하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및 사이버몰에서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산출된 표준해약공제액을 100분의 50의 범위** 내로 추가 조정해야 하는데도, * 2014년 이전은 70%, 2015년은 80%, 2016년 이후는 100%를 적용 ** 2014년 이전은 100분의 70, 2015년은 100분의 60, 2016년 이후는 100분의 50을 적용 회사는 표준해약공제액을 계산하면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및 사이버몰을 통하여 모집한 보험계약 건에 대해 적용해야할 추가 조정 과정을 누락함에 따라, 표준해약공제액을 과대산정하여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신계약비 이연한도를 과대하게 산출함으로써, 2013, 2014, 2015, 2016 및 2017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서 미상각신계약비(자산)를 각각 0.4억원, 0.3억원, 3.6억원, 22.2억원, 81.7억원 과대계상하였고, 미상각신계약비가 당해 회계연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과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과의 차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연도에 모두 상각해야 하는데도, 회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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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보험’ 상품의 추가적립금*을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만 반영함에 따라, 그 차액 상당의 미상각신계약비를 과소상각함으로써, * 5년 이상 계약 유지시 기 적립액에 일정비율(2.5% 등)을 추가 적립하는 상품의 적립금으로 계약시점부터 미리 책임준비금 계산에 반영 2016 및 2017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서 미상각신계약비(자산)를 각각 13.6억원, 53.0억원 과대계상한 결과, 2013, 2014, 2015, 2016 및 2017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서 미상각신계약비(자산)를 각각 0.4억원, 0.3억원, 3.6억원, 35.8억원, 134.7억원 과대계상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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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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