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5-12-12)
금융감독원 · 2025-12-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직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은 ㉮, ㉯의 집합투자증권(‘시리즈펀드’ 1건 관련) 발행인 으로서 2019.6.18.~2019.8.5. 기간 중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총 1회 제출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증권 240억원을 전문가 등 8인을 포함한 96명의 투자자에게 모집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증권의 발행인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 하는 모집으로서 그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이를 할 수 없음에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은 ㉮, ㉯의 집합투자증권(‘시리즈펀드’ 1건 관련) 발행인 으로서 2019.6.18.~2019.8.5. 기간 중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총 1회 제출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증권 240억원을 전문가 등 8인을 포함한 96명의 투자자에게 모집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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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12.1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직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증권의 발행인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 하는 모집으로서 그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이를 할 수 없음에도,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은 ㉮, ㉯의 집합투자증권(‘시리즈펀드’ 1건 관련) 발행인 으로서 2019.6.18.~2019.8.5. 기간 중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총 1회 제출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증권 240억원을 전문가 등 8인을 포함한 96명의 투자자에게 모집한 사실이 있다.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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