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7-26)
금융감독원 · 2019-07-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임원 · 견책 2명, 주의 3명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신용평가업무 불철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1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제1항제3호에 의하면 신용평가회사는 신용등급의 부여‧제공을 위한 방침 및 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신용평가를 하여야 하나 한국기업평가㈜는 아래와 같이 정하여 공시한 신용평가 방침 및 방법과 다르게 신용평가를 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2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에 공시
2014.5.◎.~2018.5.◎. 기간 중 LPG유통업을 영위하는 △△△△와 □□□□의 회사채 등에 대한 81건의 신용평가시 ‘LPG유통업 평가방법’이 없어 ‘정유업 평가방법’을 적용하면서 ‘정유업 평가방법’의 사업항목 평가지표는 ‘정제설비 규모, 고도화설비 비중, 사업다각화, 국내시장경쟁력’이며 동 평가지표별로 등급판단 기준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사업항목에 대하여 ‘정유업 평가방법’의 평가지표 및 등급판단 기준을 △△△△와 □□□□에 직접 적용할 수 없어 이를 임의로 평가하였음
‘신용평가 일반론’에서는 “신용등급 산정시 자체신용도에서 계열지원가능성(정부지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원가능성은 자체신용도와 지원주체인 계열(정부) 신용등급의 차이를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등급상향 수준을 결정하려면 계열(정부) 신용등급이 필요함에도 2017.9.◎. ◇◇◇◇◇에 대한 내부등급 신용평가시 계열지원가능성 판단을 위한 모회사의 신용등급이 없음에도 임의로 최종 등급을 1 notch 상향하였고, 2018.6.◎. ▲▲▲▲▲에 대한 내부등급 신용평가시 정부지원가능성 판단을 위해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을 활용하면서 이에 대한 적용기준이 없음에도 임의로 최종 등급을 1 notch 상향하였음
2017.8.◎.~11.◎. 기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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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4개 해외은행에 대한 신용평가시 ‘은행 신용평가방법’에 따라 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동 신용평가방법에는 없고 별도 발표자료(2016.3.22., Issue Report)에 기재된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bail-in) 도입에 따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신용등급을 조정하였음
위반사항 1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⑴ 신용평가업무 불철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1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제1항제3호에 의하면 신용평가회사는 신용등급의 부여‧제공을 위한 방침 및 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신용평가를 하여야 하나 한국기업평가㈜는 아래와 같이 정하여 공시한 신용평가 방침 및 방법과 다르게 신용평가를 한 사실이 있음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2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에 공시
2014.5.◎.~2018.5.◎. 기간 중 LPG유통업을 영위하는 △△△△와 □□□□의 회사채 등에 대한 81건의 신용평가시 ‘LPG유통업 평가방법’이 없어 ‘정유업 평가방법’을 적용하면서 ‘정유업 평가방법’의 사업항목 평가지표는 ‘정제설비 규모, 고도화설비 비중, 사업다각화, 국내시장경쟁력’이며 동 평가지표별로 등급판단 기준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사업항목에 대하여 ‘정유업 평가방법’의 평가지표 및 등급판단 기준을 △△△△와 □□□□에 직접 적용할 수 없어 이를 임의로 평가하였음
‘신용평가 일반론’에서는 “신용등급 산정시 자체신용도에서 계열지원가능성(정부지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원가능성은 자체신용도와 지원주체인 계열(정부) 신용등급의 차이를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등급상향 수준을 결정하려면 계열(정부) 신용등급이 필요함에도 2017.9.◎. ◇◇◇◇◇에 대한 내부등급 신용평가시 계열지원가능성 판단을 위한 모회사의 신용등급이 없음에도 임의로 최종 등급을 1 notch 상향하였고, 2018.6.◎. ▲▲▲▲▲에 대한 내부등급 신용평가시 정부지원가능성 판단을 위해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을 활용하면서 이에 대한 적용기준이 없음에도 임의로 최종 등급을 1 notch 상향하였음
2017.8.◎.~11.◎. 기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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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4개 해외은행에 대한 신용평가시 ‘은행 신용평가방법’에 따라 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동 신용평가방법에는 없고 별도 발표자료(2016.3.22., Issue Report)에 기재된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bail-in) 도입에 따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신용등급을 조정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1,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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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한국기업평가㈜
제재조치일 : 2019.7.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신용평가업무 불철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1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제1항제3호에 의하면 신용평가회사는 신용등급의 부여‧제공을 위한 방침 및 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신용평가를 하여야 하나 한국기업평가㈜는 아래와 같이 정하여 공시한 신용평가 방침 및 방법과 다르게 신용평가를 한 사실이 있음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2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에 공시
2014.5.◎.~2018.5.◎. 기간 중 LPG유통업을 영위하는 △△△△와 □□□□의 회사채 등에 대한 81건의 신용평가시 ‘LPG유통업 평가방법’이 없어 ‘정유업 평가방법’을 적용하면서 ‘정유업 평가방법’의 사업항목 평가지표는 ‘정제설비 규모, 고도화설비 비중, 사업다각화, 국내시장경쟁력’이며 동 평가지표별로 등급판단 기준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사업항목에 대하여 ‘정유업 평가방법’의 평가지표 및 등급판단 기준을 △△△△와 □□□□에 직접 적용할 수 없어 이를 임의로 평가하였음
‘신용평가 일반론’에서는 “신용등급 산정시 자체신용도에서 계열지원가능성(정부지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원가능성은 자체신용도와 지원주체인 계열(정부) 신용등급의 차이를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등급상향 수준을 결정하려면 계열(정부) 신용등급이 필요함에도 2017.9.◎. ◇◇◇◇◇에 대한 내부등급 신용평가시 계열지원가능성 판단을 위한 모회사의 신용등급이 없음에도 임의로 최종 등급을 1 notch 상향하였고, 2018.6.◎. ▲▲▲▲▲에 대한 내부등급 신용평가시 정부지원가능성 판단을 위해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을 활용하면서 이에 대한 적용기준이 없음에도 임의로 최종 등급을 1 notch 상향하였음
2017.8.◎.~11.◎. 기간중 ◆◆◆
◆ 등 4개 해외은행에 대한 신용평가시 ‘은행 신용평가방법’에 따라 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동 신용평가방법에는 없고 별도 발표자료(2016.3.22., Issue Report)에 기재된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bail-in) 도입에 따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신용등급을 조정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1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제1항제3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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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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