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37

현대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5-12-12)

금융감독원 · 2025-12-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직원 조치생략 2명

주요 위반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현대자산운용㈜는 ㉮, ㉯, ㉰, ㉱의 집합투자증권(‘시리즈펀드’ 4건 관련) 발행인으 로서 2019.4.23.~2019.7.23. 기간 중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총 4회 제출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증권 467억원을 전문가 등 7명을 포함한 191명의 투자자에게 모집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증권의 발행인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 하는 모집으로서 그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이를 할 수 없음에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현대자산운용㈜는 ㉮, ㉯, ㉰, ㉱의 집합투자증권(‘시리즈펀드’ 4건 관련) 발행인으 로서 2019.4.23.~2019.7.23. 기간 중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총 4회 제출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증권 467억원을 전문가 등 7명을 포함한 191명의 투자자에게 모집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현대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12.1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직원 조치생략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증권의 발행인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 하는 모집으로서 그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이를 할 수 없음에도,

현대자산운용㈜는 ㉮, ㉯, ㉰, ㉱의 집합투자증권(‘시리즈펀드’ 4건 관련) 발행인으 로서 2019.4.23.~2019.7.23. 기간 중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총 4회 제출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증권 467억원을 전문가 등 7명을 포함한 191명의 투자자에게 모집한 사실이 있다.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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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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