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종합금융㈜ 검사결과제재 (2019-07-05)
금융감독원 · 2019-07-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부과(20백만원)
임원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주요 위반사항
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 강화 의무 미준수 우리종합금융㈜ 000부는’16.3.12.~’16.10.31. 기간 중 금융거래 종료 후 3개월이 경과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이 있는 임직원의 지정, 정보이용 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등 접근권한 강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의무 미준수 우리종합금융㈜ 000부는’16.3.12.~’17.12.28. 기간 중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된 개인신용정보 중 보존이 필요한 것으로 분류한 정보에 대하여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지 아니함
위반사항 1
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 강화 의무 미준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까지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접근권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신용정보 이용 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접근권한을 강화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우리종합금융㈜ 000부는 ’16.3.12.~’16.10.31. 기간 중 금융거래 종료 후 3개월이 경과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이 있는 임직원의 지정, 정보이용 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등 접근권한 강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1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3, 제1항, 제2항, 제3항
위반사항 2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의무 미준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도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우리종합금융㈜ 000부는 ’16.3.12.~’17.12.28. 기간 중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된 개인신용정보 중 보존이 필요한 것으로 분류한 정보에 대하여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지 아니함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 제3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7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3,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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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우리종합금융㈜
제재조치일 : 2019.7.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 강화 의무 미준수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까지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접근권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신용정보 이용 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접근권한을 강화하여야 하는데도 ◦우리종합금융㈜ 000부는’16.3.12.~’16.10.31. 기간 중 금융거래 종료 후 3개월이 경과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이 있는 임직원의 지정, 정보이용 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등 접근권한 강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관련규정>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1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3 제1항, 제2항 및 제3항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의무 미준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도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우리종합금융㈜ 000부는’16.3.12.~’17.12.28. 기간 중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된 개인신용정보 중 보존이 필요한 것으로 분류한 정보에 대하여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지 아니함 <관련규정>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 및 제3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및 제7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3 제2항 및 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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