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385

한국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19-06-26)

금융감독원 · 2019-06-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부과(3,215백만원), 과태료 부과(117.5백만원), 기관경고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1명), 감봉(1명), 견책(4명)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4건)

주요 위반사항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한국투자증권㈜(’13.10.30.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는 2016.11.7. 계열회사인

○ ○○○○○○(베트남 현지법인)의 운영자금 확보 및 소매영업 강화를 이유로 당해 현지법인에게 미화 35백만달러(399억원)를 대여(기간 : 1년)하는 방법으로 신용공여 한 사실이 있음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한국투자증권㈜는 2017.11.13.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아 2017.11.27.부터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해 오면서, 고객으로부터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2018.2.28. 매입하는 방법으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운용한 사실이 있음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한국투자증권㈜는 총 9회 월별 업무보고서(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CDS,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한국투자증권㈜는 ◇◇◇◇㈜가 발행할 예정인 사모사채(90억원) 중 60억원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30억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던 △△△△△△㈜가 인수를 거절하자, 대신 90억원을 전액 인수하고 그 중 30억원을 ●●●●●●㈜(◇◇◇◇㈜의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기로 ◇◇◇◇㈜와 사전약속('16.10.21.)한 후, 2016.10.26. ◇◇◇◇㈜ 발행 사모사채를 전액(90억원) 인수하여, 같은 날 그 중 30억원을 ●●●●●●㈜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음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위반 한국투자증권㈜는 자회사(지분율 100%)인 ◆◆◆◆◆◆◆◆㈜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하여 운용되는 ‘▣▣▣▣ ▣▣▣▣ 전문투자형 사모 혼합자산 투자신탁 1호’ 등 3개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과 관련하여 ◆◆◆◆◆◆◆◆㈜의 이익에 반하여 투자신탁 설정에 따른 판매보수 확보 등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 위 3개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자겸 판매자로서 각 투자신탁의 설정을 주도하였고, 각 투자신탁 설정일 이후부터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자회사인 ◆◆◆◆◆◆◆◆㈜로 하여금 투자대상 발굴, 투자검토, 투자의사 결정, 사후관리 및 회수 등에 대해 한국투자증권㈜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도록 대주주로서 요구한 사실이 있음

장외파생상품 거래제한 위반 한국투자증권㈜는 2017.8.24. 일반투자자 ◐◐◐과 ♣♣♣♣♣♣♣♣♣ 사이에 ◐◐◐의 주식취득 목적의 총수익스왑(TRS) 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있음

계열회사와의 정보교류 관련 기록 미유지 한국투자증권㈜는 2015.1.16.~2018.3.21. 기간 중 계열회사인 ♤♤♤♤♤♤㈜(5건, 총 500억원) 및 ★★★★★★★㈜(15건, 1,350억원)가 발행한 회사채에 대한 인수업무(20회)를 하면서 계열회사 임직원과의 회사채 인수업무에 관한 통신기록을 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해외법인 포함)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투자증권㈜(’13.10.30.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는 2016.11.7. 계열회사인

○○○○○○(베트남 현지법인)의 운영자금 확보 및 소매영업 강화를 이유로 당해 현지법인에게 미화 35백만달러(399억원)를 대여(기간 : 1년)하는 방법으로 신용공여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구)자본시장법」 제77조의3, 제3항, 제7항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7조의5, 제5항

위반사항 2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을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한국투자증권㈜는 2017.11.13.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아 2017.11.27.부터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해 오면서, 고객으로부터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2018.2.28. 매입하는 방법으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제77조의3, 제3항, 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자본시장법시행령」 제77조의6, 제1항, 제2호, 제2항, 제4호

위반사항 3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업무내용, 거래현황과 평가손익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한국투자증권㈜는 총 9회 월별 업무보고서(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CDS,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3조, 제4항, 제5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7항

위반사항 4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증권의 발행인(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ㆍ사모ㆍ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한국투자증권㈜는 ◇◇◇◇㈜가 발행할 예정인 사모사채(90억원) 중 60억원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30억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던 △△△△△△㈜가 인수를 거절하자, 대신 90억원을 전액 인수하고 그 중 30억원을 ●●●●●●㈜(◇◇◇◇㈜의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기로 ◇◇◇◇㈜와 사전약속('16.10.21.)한 후, 2016.10.26. ◇◇◇◇㈜ 발행 사모사채를 전액(90억원) 인수하여, 같은 날 그 중 30억원을 ●●●●●●㈜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위반사항 5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는 금융투자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한국투자증권㈜는 자회사(지분율 100%)인 ◆◆◆◆◆◆◆◆㈜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하여 운용되는 ‘▣▣▣▣ ▣▣▣▣ 전문투자형 사모 혼합자산 투자신탁 1호’ 등 3개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과 관련하여 ◆◆◆◆◆◆◆◆㈜의 이익에 반하여 투자신탁 설정에 따른 판매보수 확보 등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 위 3개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자겸 판매자로서 각 투자신탁의 설정을 주도하였고, 각 투자신탁 설정일 이후부터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자회사인 ◆◆◆◆◆◆◆◆㈜로 하여금 투자대상 발굴, 투자검토, 투자의사 결정, 사후관리 및 회수 등에 대해 한국투자증권㈜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도록 대주주로서 요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5조, 제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

위반사항 6

장외파생상품 거래제한 위반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중개·주선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위험회피 목적 이외에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한국투자증권㈜는 2017.8.24. 일반투자자 ◐◐◐과 ♣♣♣♣♣♣♣♣♣ 사이에 ◐◐◐의 주식취득 목적의 총수익스왑(TRS) 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사항 7

계열회사와의 정보교류 관련 기록 미유지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 등의 임직원의 업무에 관한 회의․통신기록을 유지하고,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한국투자증권㈜는 2015.1.16.~2018.3.21. 기간 중 계열회사인 ♤♤♤♤♤♤㈜(5건, 총 500억원) 및 ★★★★★★★㈜(15건, 1,350억원)가 발행한 회사채에 대한 인수업무(20회)를 하면서 계열회사 임직원과의 회사채 인수업무에 관한 통신기록을 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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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국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9.6.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해외법인 포함)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한국투자증권㈜(’13.10.30.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는 2016.11.7. 계열회사인 ○

○ ○○○○○○(베트남 현지법인)의 운영자금 확보 및 소매영업 강화를 이유로 당해 현지법인에게 미화 35백만달러(399억원)를 대여(기간 : 1년)하는 방법으로 신용공여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구)자본시장법」 제77조의3 제3항 1호, 제7항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7조의5 제5항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을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한국투자증권㈜는 2017.11.13.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아 2017.11.27.부터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해 오면서, 고객으로부터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2018.2.28. 매입하는 방법으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제77조의3 제3항 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3의2호

「자본시장법시행령」제77조의6제1항제2호,제2항제4호가목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업무내용, 거래현황과 평가손익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한국투자증권㈜는 총 9회 월별 업무보고서(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CDS,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33조 제4항, 제5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9호, 제7항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증권의 발행인(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ㆍ사모ㆍ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한국투자증권㈜는 ◇◇◇◇㈜가 발행할 예정인 사모사채(90억원) 중 60억원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30억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던 △△△△△△㈜가 인수를 거절하자, 대신 90억원을 전액 인수하고 그 중 30억원을 ●●●●●●㈜(◇◇◇◇㈜의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기로 ◇◇◇◇㈜와 사전약속('16.10.21.)한 후, 2016.10.26. ◇◇◇◇㈜ 발행 사모사채를 전액(90억원) 인수하여, 같은 날 그 중 30억원을 ●●●●●●㈜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나목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는 금융투자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한국투자증권㈜는 자회사(지분율 100%)인 ◆◆◆◆◆◆◆◆㈜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하여 운용되는 ‘▣▣▣▣ ▣▣▣▣ 전문투자형 사모 혼합자산 투자신탁 1호’ 등 3개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과 관련하여 ◆◆◆◆◆◆◆◆㈜의 이익에 반하여 투자신탁 설정에 따른 판매보수 확보 등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 위 3개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자겸 판매자로서 각 투자신탁의 설정을 주도하였고, 각 투자신탁 설정일 이후부터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자회사인 ◆◆◆◆◆◆◆◆㈜로 하여금 투자대상 발굴, 투자검토, 투자의사 결정, 사후관리 및 회수 등에 대해 한국투자증권㈜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도록 대주주로서 요구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35조 제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

장외파생상품 거래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중개·주선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위험회피 목적 이외에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한국투자증권㈜는 2017.8.24. 일반투자자 ◐◐◐과 ♣♣♣♣♣♣♣♣♣ 사이에 ◐◐◐의 주식취득 목적의 총수익스왑(TRS) 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제1항 제1호

계열회사와의 정보교류 관련 기록 미유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 등의 임직원의 업무에 관한 회의․통신기록을 유지하고,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한국투자증권㈜는 2015.1.16.~2018.3.21. 기간 중 계열회사인 ♤♤♤♤♤♤㈜(5건, 총 500억원) 및 ★★★★★★★㈜(15건, 1,350억원)가 발행한 회사채에 대한 인수업무(20회)를 하면서 계열회사 임직원과의 회사채 인수업무에 관한 통신기록을 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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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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