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비엔케이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19-06-26)
금융감독원 · 2019-06-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부과 (20백만원)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주요 위반사항
계열회사 펀드 판매비율 위반 ㈜비엔케이투자증권은 2017년말 기준 집합투자증권 총 판매금액 662억원 중 계열회사인 ○○○○○○○○㈜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630억원(95.17%) 판매하여 판매비중 50%를 초과한 사실이 있음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비엔케이투자증권은 2014.9.2. 다른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의 시간외대량매매 거래시 매수자로 참여할 것을 제안 받고 거래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에 대해 파악ㆍ평가하지 않고 직무상 알게 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동 정보를 이용하여 2014.9.2.~2014.9.18. 기간 중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대량매매 거래체결(2014.9.19.) 전인 2014.9.18. 공매도(총 20,000주, 267백만원)하는 방식으로 총 22백만원의 차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계열회사 펀드 판매비율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별로 집합투자증권의 총 판매금액 중 계열회사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금액 비중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판매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비엔케이투자증권은 2017년말 기준 집합투자증권 총 판매금액 662억원 중 계열회사인 ○○○○○○○○㈜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630억원(95.17%) 판매하여 판매비중 50%를 초과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0호
위반사항 2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비엔케이투자증권은 2014.9.2. 다른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의 시간외대량매매 거래시 매수자로 참여할 것을 제안 받고 거래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에 대해 파악ㆍ평가하지 않고 직무상 알게 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동 정보를 이용하여 2014.9.2.~2014.9.18. 기간 중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대량매매 거래체결(2014.9.19.) 전인 2014.9.18. 공매도(총 20,000주, 267백만원)하는 방식으로 총 22백만원의 차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4조, 제54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비엔케이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9.6.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계열회사 펀드 판매비율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별로 집합투자증권의 총 판매금액 중 계열회사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금액 비중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판매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비엔케이투자증권은 2017년말 기준 집합투자증권 총 판매금액 662억원 중 계열회사인 ○○○○○○○○㈜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630억원(95.17%) 판매하여 판매비중 50%를 초과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0호 마목
자율처리 필요사항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비엔케이투자증권은 2014.9.2. 다른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의 시간외대량매매 거래시 매수자로 참여할 것을 제안 받고 거래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에 대해 파악ㆍ평가하지 않고 직무상 알게 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동 정보를 이용하여 2014.9.2.~2014.9.18. 기간 중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대량매매 거래체결(2014.9.19.) 전인 2014.9.18. 공매도(총 20,000주, 267백만원)하는 방식으로 총 22백만원의 차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44조 및 제5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0호 마목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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