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이엔엠 검사결과제재 (2019-06-20)
금융감독원 · 2019-06-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직 원 주의 : 1명
주요 위반사항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위반 ㈜씨제이이엔엠 보험대리점은’17.4월부터’18.8월 기간 중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한 보험계약의 20%에 대하여 통화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의6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제4-11조 제1항 관련)에 따르면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은 매월 전화를 이용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제4-36조 제6항의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하여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씨제이이엔엠 보험대리점은 ’17.4월부터 ’18.8월 기간 중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한 보험계약의 20%에 대하여 통화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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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씨제이이엔엠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9.6.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직 원 주의 : 1명
제재대상사실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위반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의6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제4-11조 제1항 관련)에 따르면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은 매월 전화를 이용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제4-36조 제6항의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하여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씨제이이엔엠 보험대리점은’17.4월부터’18.8월 기간 중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한 보험계약의 20%에 대하여 통화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의 6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제4-36조 제6항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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