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421

㈜씨제이이엔엠 검사결과제재 (2019-06-20)

금융감독원 · 2019-06-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직 원 주의 : 1명

주요 위반사항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위반 ㈜씨제이이엔엠 보험대리점은’17.4월부터’18.8월 기간 중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한 보험계약의 20%에 대하여 통화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의6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제4-11조 제1항 관련)에 따르면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은 매월 전화를 이용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제4-36조 제6항의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하여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씨제이이엔엠 보험대리점은 ’17.4월부터 ’18.8월 기간 중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한 보험계약의 20%에 대하여 통화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씨제이이엔엠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9.6.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직 원 주의 : 1명

제재대상사실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위반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의6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제4-11조 제1항 관련)에 따르면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은 매월 전화를 이용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제4-36조 제6항의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하여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씨제이이엔엠 보험대리점은’17.4월부터’18.8월 기간 중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한 보험계약의 20%에 대하여 통화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의 6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4조의11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의6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제4-11조 제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조의3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제4-36조 제6항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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