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440

신영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6-20)

금융감독원 · 2019-06-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부과(8백만원)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2건)

주요 위반사항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신영증권㈜는 2013.12월~2016.10월 기간 중 월별업무보고서(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장외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TRS)거래의 중개 거래내역을 총 3회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확인된 위반 사실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장외파생상품 거래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중개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 그 거래목적이 위험회피에 해당되어야 함에도,

신영증권㈜는 2013.12.16. ~ 2016.10.10. 기간 중 일반투자자인 OOOOO 등 3개사와 □□

등 3개사간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 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66조 제1항 제1호

위반사항 1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업무내용, 거래현황과 평가손익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영증권㈜는 2013.12월~2016.10월 기간 중 월별업무보고서(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장외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TRS)거래의 중개 거래내역을 총 3회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3조, 제4항, 제5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7항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⑴ 장외파생상품 거래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중개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 그 거래목적이 위험회피에 해당되어야 함에도,

위반사항 2 · 확인된 위반 사실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장외파생상품 거래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중개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 그 거래목적이 위험회피에 해당되어야 함에도,

신영증권㈜는 2013.12.16. ~ 2016.10.10. 기간 중 일반투자자인 OOOOO 등 3개사와 □□□□

등 3개사간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 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66조 제1항 제1호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66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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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신영증권㈜

제재조치일 : 2019.6.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업무내용, 거래현황과 평가손익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신영증권㈜는 2013.12월~2016.10월 기간 중 월별업무보고서(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장외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TRS)거래의 중개 거래내역을 총 3회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33조 제4항, 제5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9호, 제7항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장외파생상품 거래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중개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 그 거래목적이 위험회피에 해당되어야 함에도,

신영증권㈜는 2013.12.16. ~ 2016.10.10. 기간 중 일반투자자인 OOOOO 등 3개사와 □□□□□□□

□ 등 3개사간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 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66조 제1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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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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