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442

이베스트투자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19-06-20)

금융감독원 · 2019-06-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임원 · 주의(2명)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1건)

주요 위반사항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이베스트투자증권㈜는 2015.4.15.~2016.5.27. 기간 중 장외파생상품중개업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OOOO 등 3개사와 □□□□

□ 등 2개사간 장외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TRS)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위반

누구든지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해서는 아니되고,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의 하나인 장외파생상품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이베스트투자증권㈜는 2015.4.15.~2016.5.27. 기간 중 장외파생상품중개업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OOOO 등 3개사와 □□□□□

등 2개사간 장외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TRS)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1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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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이베스트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9.6.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위반

누구든지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해서는 아니되고,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의 하나인 장외파생상품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베스트투자증권㈜는 2015.4.15.~2016.5.27. 기간 중 장외파생상품중개업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OOOO 등 3개사와 □□□□□□

□ 등 2개사간 장외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TRS)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1조, 제12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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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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