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6-20)
금융감독원 · 2019-06-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1명)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1건)
주요 위반사항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현대차증권㈜는 2014.7.21. 장외파생상품중개업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OOOOOO와 □□□□□□□간 장외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TRS)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위반
누구든지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해서는 아니되고,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의 하나인 장외파생상품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현대차증권㈜는 2014.7.21. 장외파생상품중개업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OOOOOO와 □□□□□□□간 장외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TRS)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1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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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현대차증권㈜
제재조치일 : 2019.6.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위반
누구든지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해서는 아니되고,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의 하나인 장외파생상품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현대차증권㈜는 2014.7.21. 장외파생상품중개업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OOOOOO와 □□□□□□□간 장외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TRS)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1조, 제12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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