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446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6-19)

금융감독원 · 2019-06-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보험설계사 1인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40만원) 부과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푸르덴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3.29. 모집한 ‘◇◇◇’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0.0백만원)을 동사 소속 보험설계사 XXX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푸르덴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3.29. 모집한 ‘◇◇◇’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0.0백만원)을 동사 소속 보험설계사 XXX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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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푸르덴셜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9.6.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푸르덴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3.29. 모집한 ‘◇◇◇’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0.0백만원)을 동사 소속 보험설계사 XXX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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