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6-19)
금융감독원 · 2019-06-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보험설계사 1인 : 금융위원회에 생명보험 신계약모집 업무정지(30일) 조치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ABL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1.26.∼2015.6.16. 기간 중 모집한 □□생명보험㈜의 ‘◇◇◇보험‘등 50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5.6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XXXX, XXX, XXX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4.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ABL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1.26.∼2015.6.16. 기간 중 모집한 □□생명보험㈜의 ‘◇◇◇보험‘ 등 50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5.6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XXXX, XXX, XXX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4.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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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ABL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9.6.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ABL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1.26.∼2015.6.16. 기간 중 모집한 □□생명보험㈜의 ‘◇◇◇보험‘등 50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5.6백만원)을 ◆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XXXX, XXX, XXX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4.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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