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6-19)
금융감독원 · 2019-06-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보험설계사 1인 : 금융위원회에 생명보험 신계약모집 업무정지(30일) 조치 건의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한화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4.9. ‘◇◇◇’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53.0백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XXX에게 계좌 송금의 방법으로 총 2.3백만원의 특별이익(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화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4.9. ‘◇◇◇’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53.0백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XXX에게 계좌 송금의 방법으로 총 2.3백만원의 특별이익(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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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한화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9.6.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화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4.9. ‘◇◇◇’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53.0백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XXX에게 계좌 송금의 방법으로 총 2.3백만원의 특별이익(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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