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19-04-11)
금융감독원 · 2019-04-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삼성증권㈜ ◎◎◎에서는 외국계 증권회사(5개)로부터 삼성증권㈜에 개설된 임직원 계좌의 거래자료를 요청받고 2014.11.14., 11.17. 각 회사에 임직원 매매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을 제공하는 과정에 관련 자료를 회사별로 분리하지 않고 일괄발송 처리함으로써 삼성증권 계좌주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 없이 110명(114건)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타인(외국계 증권회사 5사)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음 ◦삼성증권㈜ □□□□에서는 2016.2.1. OOO고객과 주식매매와 관련한 유선상담 과정에 OOO의 아내(妻)인 ◇◇◇의 성명, 계좌개설 유무 등을 언급함으로써 ◇◇◇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타인(남편)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삼성증권㈜ ◎◎◎에서는 외국계 증권회사(5개)로부터 삼성증권㈜에 개설된 임직원 계좌의 거래자료를 요청받고 2014.11.14., 11.17. 각 회사에 임직원 매매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을 제공하는 과정에 관련 자료를 회사별로 분리하지 않고 일괄발송 처리함으로써 삼성증권 계좌주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 없이 110명(114건)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타인(외국계 증권회사 5사)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음 ◦삼성증권㈜ □□□□에서는 2016.2.1. OOO고객과 주식매매와 관련한 유선상담 과정에 OOO의 아내(妻)인 ◇◇◇의 성명, 계좌개설 유무 등을 언급함으로써 ◇◇◇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타인(남편)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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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삼성증권㈜
제재조치일 : 2019.4.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증권㈜ ◎◎◎에서는 외국계 증권회사(5개)로부터 삼성증권㈜에 개설된 임직원 계좌의 거래자료를 요청받고 2014.11.14., 11.17. 각 회사에 임직원 매매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을 제공하는 과정에 관련 자료를 회사별로 분리하지 않고 일괄발송 처리함으로써 삼성증권 계좌주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 없이 110명(114건)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타인(외국계 증권회사 5사)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음 ◦삼성증권㈜ □□□□에서는 2016.2.1. OOO고객과 주식매매와 관련한 유선상담 과정에 OOO의 아내(妻)인 ◇◇◇의 성명, 계좌개설 유무 등을 언급함으로써 ◇◇◇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타인(남편)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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