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3-28)
금융감독원 · 2019-03-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50백만원
주요 위반사항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부장 ◎◎◎은 경유판매수익권을 기초자산으로 ABCP 등 금융투자상품(290억원)이 발행되는 구조를 설계하고 경유판매회사에 ㈜○○○○○○○○가 선정되도록 한 대가로 2013.9.17.~2014.4.10. 기간 중 ㈜○○○○
○
○ 대표이사로부터 현금 및 상품권 등 약 34백만원 상당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구)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그 임직원을 포함)는 거래상대방(그 임직원을 포함)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장 ◎◎◎은 경유판매수익권을 기초자산으로 ABCP 등 금융투자상품(290억원)이 발행되는 구조를 설계하고 경유판매회사에 ㈜○○○○○○○○가 선정되도록 한 대가로 2013.9.17.~2014.4.10. 기간 중 ㈜○○○○○
○
대표이사로부터 현금 및 상품권 등 약 34백만원 상당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구)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2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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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대우㈜
제재조치일 : 2019.3.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구)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그 임직원을 포함)는 거래상대방(그 임직원을 포함)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장 ◎◎◎은 경유판매수익권을 기초자산으로 ABCP 등 금융투자상품(290억원)이 발행되는 구조를 설계하고 경유판매회사에 ㈜○○○○○○○○가 선정되도록 한 대가로 2013.9.17.~2014.4.10. 기간 중 ㈜○○○○○○
○ 대표이사로부터 현금 및 상품권 등 약 34백만원 상당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구)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1항 및 제2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8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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