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검사결과제재 (2019-02-12)
금융감독원 · 2019-02-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직원 ▪문책 : 7명
주요 위반사항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행위, 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데도, 한국씨티은행 소속 신용카드 모집인 △△△ 등 7명은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회원 모집시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음
카드영업팀 □□□점 소속 모집인 △△△은 2015.9.10. 신용 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카드영업팀 ▤▤▤▤▤▤점 소속 모집인 ▦▦▦은 2015.11.23.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카드영업팀 ◎◎점 소속 모집인 ▩▩▩은 2016.6.27.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카드영업팀 ▤▤▤▤▤▤점 소속 모집인 ◎◎◎은 2016.6.22. 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총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카드영업팀 ▩▩점 소속 모집인 ◍◍◍은 2016.9.19.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카드영업팀 ▩▩점 소속 모집인 ◇◇◇은 2016.2.8.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카드영업팀 ▩▩점 소속 모집인 ◉◉◉은 2017.4.25.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제6조의8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의2
위반사항 1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여신전문금융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행위, 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여신전문금융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행위, 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데도, 한국씨티은행 소속 신용카드 모집인 △△△ 등 7명은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회원 모집시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음
카드영업팀 □□□점 소속 모집인 △△△은 2015.9.10. 신용 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카드영업팀 ▤▤▤▤▤▤점 소속 모집인 ▦▦▦은 2015.11.23.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카드영업팀 ◎◎점 소속 모집인 ▩▩▩은 2016.6.27.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카드영업팀 ▤▤▤▤▤▤점 소속 모집인 ◎◎◎은 2016.6.22. 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총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카드영업팀 ▩▩점 소속 모집인 ◍◍◍은 2016.9.19.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카드영업팀 ▩▩점 소속 모집인 ◇◇◇은 2016.2.8.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카드영업팀 ▩▩점 소속 모집인 ◉◉◉은 2017.4.25.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제6조의8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한국씨티은행
제재조치일 : 2019.2.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직원 ▪문책 : 7명
제재대상사실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행위, 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데도, 한국씨티은행 소속 신용카드 모집인 △△△ 등 7명은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회원 모집시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음
카드영업팀 □□□점 소속 모집인 △△△은 2015.9.10. 신용 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카드영업팀 ▤▤▤▤▤▤점 소속 모집인 ▦▦▦은 2015.11.23.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카드영업팀 ◎◎점 소속 모집인 ▩▩▩은 2016.6.27.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카드영업팀 ▤▤▤▤▤▤점 소속 모집인 ◎◎◎은 2016.6.22. 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총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카드영업팀 ▩▩점 소속 모집인 ◍◍◍은 2016.9.19.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카드영업팀 ▩▩점 소속 모집인 ◇◇◇은 2016.2.8.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카드영업팀 ▩▩점 소속 모집인 ◉◉◉은 2017.4.25.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제6조의8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